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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창업 후 2년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

<질 의>
당사는 1995년 3월 29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설립한 반도체조립용 장비 및 금형을 제조하는(매출에 수출 70%, 내수 30%) 수출유망중소기업입니다.또한, 동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년 9월 10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6호로 개정) 제119조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당사는 밀려드는 주문량에 현재의 공장 규모로는 생산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재의 공장을 매각하고 남동공단 단지내로 좀더 큰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을 계획하는 바, 이전시 상기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세정 13407-552(2000.4.25)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995.3.29 설립하고 1999.9.10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귀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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