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내에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판단
<질 의>
갑회사(개인)는 1999년 1월 창업한 기업으로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목적사업을 영위하던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9년 12월 31일자로 타법인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사업양수도는 아님)에 따라 양도하고 당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동법 제120조제3항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포괄양수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 신> 세정 13407-364(2000.3.9)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동법 제12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법인에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갑회사(개인)는 1999년 1월 창업한 기업으로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목적사업을 영위하던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9년 12월 31일자로 타법인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사업양수도는 아님)에 따라 양도하고 당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동법 제120조제3항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포괄양수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 신> 세정 13407-364(2000.3.9)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동법 제12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법인에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