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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신축아파트에 신발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 의>
기본통칙 제111-1 제3호에는 비품구입비중 건축물과 분리된 것(분말소화기, 신발장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붙박이장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오산시 ○동에 신축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당사가 신축한 모든 아파트의 신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하였습니다. 신발장이 위치할 벽면의 콘크리트 마감을 완료한 상태에서 일종의 가구인 신발장을 완제품인 상태로 제조회사로부터 납품받아 단지 콘크리트 벽면과 신발장 사이를 콘크리트용 못으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와 같이 신발장을 설치할 벽면을 콘크리트로 마감 완료된 상태에서 가구의 일종인 신발장을 완제품 상태로 납품받아 단지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벽면에 신발장을 콘크리트용 못으로 고정시켜 설치한 경우 동 신발장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세정 13407-571(2000.5.1)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있는 신발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신발장용 가구를 완제품 상태로 구입하여 단순히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킨 경우라면 건축물의 신축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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