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신축아파트에 신발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 의>
기본통칙 제111-1 제3호에는 비품구입비중 건축물과 분리된 것(분말소화기, 신발장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붙박이장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오산시 ○동에 신축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당사가 신축한 모든 아파트의 신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하였습니다. 신발장이 위치할 벽면의 콘크리트 마감을 완료한 상태에서 일종의 가구인 신발장을 완제품인 상태로 제조회사로부터 납품받아 단지 콘크리트 벽면과 신발장 사이를 콘크리트용 못으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와 같이 신발장을 설치할 벽면을 콘크리트로 마감 완료된 상태에서 가구의 일종인 신발장을 완제품 상태로 납품받아 단지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벽면에 신발장을 콘크리트용 못으로 고정시켜 설치한 경우 동 신발장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세정 13407-571(2000.5.1)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있는 신발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신발장용 가구를 완제품 상태로 구입하여 단순히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킨 경우라면 건축물의 신축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