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선박을 보험회사가 대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취득세 납세의무 및 과표?
<질 의>
갑회사의 선박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추정 전손처리되어 을보험회사에서 사고선박에 대하여 전손보험료를 지급하고 갑회사를 대위하여 동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가. 을보험회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나. 을보험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① 을보험회사가 갑회사에게 지급한 전손보험금
② 화재발생 당시 갑회사의 선박 법인장부가액
③ 사고선박의 잔존가액을 평가한 금액
④ 화재발생 당시 사고선박의 시가표준액
<우리시 의견>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③
<회 신> 세정 13430-579(2000.5.2)
귀문의 경우 “을”보험회사가 전손보험료외에 “갑”회사에게 지급한 취득비용이 없다면 무상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갑회사의 선박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추정 전손처리되어 을보험회사에서 사고선박에 대하여 전손보험료를 지급하고 갑회사를 대위하여 동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가. 을보험회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나. 을보험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① 을보험회사가 갑회사에게 지급한 전손보험금
② 화재발생 당시 갑회사의 선박 법인장부가액
③ 사고선박의 잔존가액을 평가한 금액
④ 화재발생 당시 사고선박의 시가표준액
<우리시 의견>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③
<회 신> 세정 13430-579(2000.5.2)
귀문의 경우 “을”보험회사가 전손보험료외에 “갑”회사에게 지급한 취득비용이 없다면 무상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