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단
<질 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행하는 하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공사미수금)을 채권확보의 목적상 대물(주택 2건)로 변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형식을 분양공급의 형식을 취하여(하도급업체의 의사와 무관하며 원도급업체의 의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결제의 방법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 동 회수된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현금의 수수는 없었고 회계처리상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한편 동 주택 2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예정으로 보유기간은 3년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경우(실질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할 것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물변제)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세정 13407-568(2000.5.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7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공사내역, 회계처리내역, 회계장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 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행하는 하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공사미수금)을 채권확보의 목적상 대물(주택 2건)로 변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형식을 분양공급의 형식을 취하여(하도급업체의 의사와 무관하며 원도급업체의 의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결제의 방법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 동 회수된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현금의 수수는 없었고 회계처리상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한편 동 주택 2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예정으로 보유기간은 3년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경우(실질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할 것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물변제)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세정 13407-568(2000.5.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7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공사내역, 회계처리내역, 회계장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