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 안의 기숙사에 대한 감면
[질 의]
본 협동화 사업단지는 경기도 ○○시 ○면 ○리에 6개 업체가 부지 7,400여평에 협동화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 건립하여 2000. 3월중에 입주할 예정인 업체들로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지방세법 제280조제1항 및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는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협동화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중 종업원 기숙사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회 신] 세정 13407-383(2000.3.13)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협동화사업단지 안으로서 당해 사업장 구내에 위치한 협동화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종업원 기숙사용 부지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의]
본 협동화 사업단지는 경기도 ○○시 ○면 ○리에 6개 업체가 부지 7,400여평에 협동화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 건립하여 2000. 3월중에 입주할 예정인 업체들로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지방세법 제280조제1항 및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는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협동화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중 종업원 기숙사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회 신] 세정 13407-383(2000.3.13)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협동화사업단지 안으로서 당해 사업장 구내에 위치한 협동화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종업원 기숙사용 부지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