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질 의]
○ 현황
저희 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고정자산을 인수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수행시 공사가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업공사의 취득·등록세 면제 근거규정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1. (제119조제1항제12호 내용과 동일)
또한, 공사는 지난 1998. 6. 29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바 있는 5개 정리 은행으로부터 대부분 사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매각하고 잔여재산은 현재 공사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본·지사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세(취득·등록세)를 면제받고, 매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등기등록이전) 일부를 점포로 사용(회계상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현행 법령상 지방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세정 13430-367(2000.3.9)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의 경우는 그 자산을 귀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히 면제받은 등록세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질 의]
○ 현황
저희 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고정자산을 인수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수행시 공사가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업공사의 취득·등록세 면제 근거규정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1. (제119조제1항제12호 내용과 동일)
또한, 공사는 지난 1998. 6. 29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바 있는 5개 정리 은행으로부터 대부분 사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매각하고 잔여재산은 현재 공사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본·지사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세(취득·등록세)를 면제받고, 매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등기등록이전) 일부를 점포로 사용(회계상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현행 법령상 지방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세정 13430-367(2000.3.9)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의 경우는 그 자산을 귀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히 면제받은 등록세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