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 해당 여부
[질 의]
당사는 금번에 매매금액 250억을 2000년 3월 계약금 50억, 2000년 9월 1차 중도금 50억, 2001년 9월 2차 중도금 50억, 2002년 9월 3차 중도금 50억, 2003년 9월 잔금 50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부지이용 가능시기는 3년 6개월후 잔금을 완전히 지급한후부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 신] 세정 13407-385(2000.3.13)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귀사에서 2000. 3월 계약금 30억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각 50억씩 3차에 걸쳐 2000. 9월, 2001. 9월, 2002. 9월에 지급하고 2003. 9월에 잔금 50억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부계약으로서 연부취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당사는 금번에 매매금액 250억을 2000년 3월 계약금 50억, 2000년 9월 1차 중도금 50억, 2001년 9월 2차 중도금 50억, 2002년 9월 3차 중도금 50억, 2003년 9월 잔금 50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부지이용 가능시기는 3년 6개월후 잔금을 완전히 지급한후부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 신] 세정 13407-385(2000.3.13)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귀사에서 2000. 3월 계약금 30억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각 50억씩 3차에 걸쳐 2000. 9월, 2001. 9월, 2002. 9월에 지급하고 2003. 9월에 잔금 50억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부계약으로서 연부취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