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2년 감심 제131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0 ☆☆☆회관 0층
대표이사 성○○
처 분 청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2007. 3. 29. 통신 및 전산장비 개발,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8. 21.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2009. 8. 28.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외 1필지 ◈◈래미안타워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850,405,462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에 따라 직원 숙소용으로 감면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 1. 9. 이 사건 주택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인 숙소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8,504,050원, 농어촌특별세 7,653,640원, 등록세 25,512,160원, 지방교육세 5,102,430원, 계 46,772,2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은 창업벤처기업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직원의 숙소용으로 취득하였고, 위 주택은 청구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후생복지시설이라는 사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2007. 3. 29.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 ★★빌딩 000호에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 8. 21.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09. 7. 27.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0 ☆☆☆회관 0층으로 법인 주소를 변경등기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9. 8. 28. 서울특별시 □□구 ◈◈동 485-3 ◈◈래미안타워 101동 1102호(건물면적 103.34㎡ 및 그 부속 토지 42.22㎡)를 850,405,462원에 취득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신고하였다.
(5) 이 사건 주택 입주자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 부서 | 전입일자 | 전출일자 | 입주 전 주소 |
갑 | 연구소 | 2009. 9. 22. | - | 서울특별시 A구 A동 000-20 |
을 | 연구소 | 2009. 10. 19. | 2011. 8. 3. | 서울특별시 B구 B동 000-22 |
병 | 연구소 | 2009. 10. 27. | - | 서울특별시 C구 C동 0000-2 |
(6)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2011. 9. 15. ~ 2011. 9. 28.)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 1. 9. 취득세 8,504,050원, 농어촌특별세 7,653,640원, 등록세 25,512,160원, 지방교육세 5,102,430원, 계 46,772,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이 건 관계법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용 재산’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토지, 공장, 사무실 등은 물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후생복지시설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직원의 복리후생시설(직원 숙소) 용도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이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는 주택의 필요성 및 지역적 요인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제조․판매, 유지보수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로서 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상시 대기인력을 유지하고 지방인력 채용 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현재 직원 2명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주택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사업상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은 아니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장이 주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입주 이전 주소지가 모두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과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은 건설업체가 일반인에게 분양한 아파트로서 그 용도가 청구법인의 직원 숙소로만 사용하도록 한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벤처기업인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사업용 재산’이라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3.
[별지]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 3. (생략)
④ ~ ⑦ (생략)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