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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9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시 □구 □□동 1가 6-1
                 대표이사 정○○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11. 2. □□도 □□시 □□구 □□동 30-2에 있는 △△△ 골프빌리지(△△△△카운티)콘도미니엄 202동 202호(토지 546.737㎡ 및 건물 153.92㎡의 2분의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은 콘도미니엄이나 실제 이용현황은 별장이라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09. 12. 4. 2005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10,890,820원, 도시계획세 435,560원, 공동시설세 124,300원, 지방교육세 2,178,100원, 계 13,628,7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콘도미니엄(숙박업)으로서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시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콘도미니엄이라는 외형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결혼예식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보유․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 외 △△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04. 10. 7.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4. 11. 2. 특수관계(100%출자)에 있는 △△△△가스(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법인으로부터 각각 2분의1씩 취득하여, 같은 해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⑶ 처분청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건물분(세율 0.25%, 1,597,200원) 및 토지분(세율 0.2%, 588,300원) 재산세 계 2,185,500원을 부과하였다.
    ⑷ 처분청 직원들(7급 장○○ 외 1)이 2009.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내용에 따르면, 위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매점․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고, 일부 분양받은 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객실은 1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골프장안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를 비치하고, 객실키(마스터키)는 프런트에 보관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콘도미니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카운티)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 등이 없고 객실 열쇠도 청구인 등이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인 등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월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⑸ 처분청은 2009. 10. 14.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 콘도미니엄(숙박업)이나 실제로는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8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콘도미니엄으로서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시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콘도미니엄이라는 외형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결혼예식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보유․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및 제18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및 제1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되,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원권 또는 지분권 소유형태의 콘도미니엄으로서 당해 회원권 또는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일반인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위 콘도미니엄(△△△△카운티)의 경우 위 인정사실 ‘⑴항, ⑵항 및 ⑷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장(△△컨트리클럽) 안에 위치하고 있는 콘도미니엄(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 이외의 매점이나 문화체육공간 등 부대시설이 없고, 일부 분양받은 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객실은 1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골프장안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를 비치하고, 객실키(마스터키)는 프런트에 보관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콘도미니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위 콘도미니엄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 등이 없는 등 청구인 등 소유권자 이외의 제3자의 이용내역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없고, 객실 열쇠도 청구인 등이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인 등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위 콘도미니엄의 관리․운영도 사업자로 등록된 위 법인에서 하지 않고 위 △△△△카운티 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한 ‘△△관리주식회사’에서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면서 ‘△△△△카운티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월별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있는 등 콘도미니엄(관광숙박업)이라기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결혼예식 유치를 위한 업무용’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예식업 등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컨벤션웨딩)의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내용 및 고객 등 제3자가 이용한 내역이 없는 등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업무용 부동산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청구인 등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업무용이 아닌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부상 현황(콘도미니엄)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별장)에 따라 재산세 산정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12조 (세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지방세법 시행령
○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를 관광사업자(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생략)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제4조 (등록)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등록기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3.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동일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 또는 간이 매장이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장․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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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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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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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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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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