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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36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김○○ 
                □□□□시 □□□구 □□동 407-16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10. 9. 10. 이 사건 토지(□□□□시 □□□구 □□동 415-24 대지 153.1㎡ 중 2분의 1지분인 76.55㎡)에 대한 재산세 등 93,880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 6. 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에서 2010. 3. 24. 법원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박○○(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등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주 후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0. 6. 1.)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박○○인데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청구외 박○○을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청구외 박○○은 □□□□시 □□□구 □□동 415-2 대지 153.1㎡를 2분의 1씩 각각 취득하여 2004.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함께 제소한 배우자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2010. 3. 24. ‘청구외 박○○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위 1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청구외 박○○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같은 해 4. 20. 확정되었다.
    (3) 청구외 박○○은 2010. 6. 10. 청구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었고,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4) 처분청은 2010. 9. 10. 이 사건 토지의 2010년도 재산세 등 93,8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박○○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19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4. 20. 확정된 △△가정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 간의 재산분할 내용(청구외 박○○에게는 1억 5천만 원 지급의무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청구인에게는 소유권이전의무 이행에 따른 1억 5천만 원 수령권)을 확정한 것으로서, 소송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이행사항을 확정한 위 결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외 박○○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결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행되었을 때(1억 5천만 원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박○○은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등)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생략)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⑦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⑧선박ㆍ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⑩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ㆍ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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