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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89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중앙회
                 □□□□시 □□구 □□동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시 □□구 □□동 □□□-□외 4필지 토지 29,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 9. 15. 재산세 280,701,420원, 도시계획세 98,665,490원, 지방교육세 56,140,280원 계 435,507,1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토지 중에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66.4%)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주식회사 △△△△(구 △△, 이하 “△△△△”라 한다)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청구인이 직접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당시 ○○○○○중앙본부)은 1981. 12. 31. ○○○○○ 활성화를 위한 본부 부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84. 6. 15. △△△△과 △△△△을 대비한 보조경기장으로서 ○○○○○의 활력화와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체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부 대지상에 △△△△(이하 “△△△”라 한다) 부담으로 체육관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3) 청구인은 1984. 12. 31. △△△와 다목적 스포츠홀(후에 “△△△”으로 명칭변경)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다목적 스포츠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 
    (가) 이 약정은 다목적 스포츠홀의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을이 시행 중인 △△△체육관의 건립업무 이관에 관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다목적 스포츠홀 중 건물에 대한 재산 소유권은 △△△가 가지며 △△△의 명의로 등기하고 건립부지에 대한 재산 소유권은 청구인이 가지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다.
    (다) 청구인은 다목적 스포츠홀 건립을 위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를 지상권자로 하여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 설정일로부터 만 60년간으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라) 다목적 스포츠홀의 시설은 주경기장 및 수영장을 가진 주체육관과 보조체육관 및 기타 부대설비로 하고, 시설건립비용은 △△△가 부담한다.   
    (마) 다목적 스포츠홀의 관리 및 운영은 △△△가 담당하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다목적 스포츠홀의 사용권 배분, 사용 절차 및 관리운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귀속 등에 대하여는 추후 △△△와 청구인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는 1986. 11. 1. △△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에게 위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는 체육관 운영계획 수립시 △△△△ 프로그램을 반영, 시행하고, 체육관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은 1986. 11. 8. △△△와 △△△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약정
    (가) 체육관의 운영권은 △△△가 보유하되, 이를 △△△비즈니스에 위임 관리토록 한다. 
    (나) △△△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운용에 △△△△ 프로그램을 일부 수용하고, △△△△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측에 귀속한다.    

    (6) △△△는 1986. 11월 △△△을 준공한 후, 1986. 12. 30. 청구인과 △△△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계약(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 설정일로부터 60년으로 함)을 체결하였다.
    (7) △△△는 2001. 12. 21. △△△에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명칭 : △△△ 평생교육원, 설치자 : △△△) 신고를 하였고, 2007. 5. 7. 평생교육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명칭 : △△△ 평생교육원, 설립자 : △△△)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의 지상 체육관 건물 연면적 25,304㎡ 중에서 14,503㎡(66.4%)를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 9. 10. 재산세 280,701,420원, 도시계획세 98,665,490원, 지방교육세 56,140,280원 계 435,507,1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 등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66.4%)은 청구인이 직접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181조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5조의2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0조의2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서울특별시강서구세 감면조례」(2010. 12. 31. 조례 제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강서구세 감면조례”라 한다) 제5조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라 한다) 제8조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가 △△△의 지상 건물 연면적 25,304㎡ 중에서 14,503㎡(66.4%)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등록한 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구 강서구세 감면조례 제5조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8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구 강서구세 감면조례 제5조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8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와 △△△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이 사건 토지에 △△△△을 신축한 후 그 △△△을 △△△가 관리토록 하였으며, △△△는 △△△의 일부 면적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지만,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는 △△△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제235조의2(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2010. 12. 31. 조례 제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이하 생략)


□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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