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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77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경기도 □□시 □□구 □□동 587 
                 대표이사 서○○
                 대리인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김○○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4. 30.부터 2009. 3. 31. 사이에 회양목 1,300주 등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수목의 취득가액(1,089,139,500원)에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661,530원, 농어촌특별세 15,553,710원, 합계 175,215,240원(가산세 포함)을 2010. 11. 19.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주위적으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경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이유
    “입목”이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하는데, 이 사건 수목은 ‘집단성’이 없으므로 “입목”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한 토지상의 입목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에 취득하여 등록이 끝난 토지상에 식재하기 위하여 취득한 입목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예비적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에 27홀 규모(1,457,402.4㎡)의 회원제 골프장인 ◈◈◈◈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1986. 8. 30. 경기도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4. 30.부터 2009. 3. 31.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내에 홀 주변의 조경용 수목, 클럽하우스 주변의 조경용 소나무 및 화단 조성용 관목 용도로 [표]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을 계 1,089,139,500원에 취득하였다.  
[표] 이 사건 수목의 취득 명세
(금액 단위: 원)

취득일

수목 명세

취득가액

2006. 4. 30.

회양목 1,300주, 자산홍 400주

5,905,000

2006. 5. 31.

서양측백 300주, 선향 240주

65,100,000

2007. 1. 31.

중코스 1~9홀 식재공사비[산해조경개발㈜]

165,000,000

2007. 2. 22.

중코스 1~9홀 식재공사비[대림원예종묘㈜]

1,100,000

2007. 4. 30.

측백나무 300주, 영산홍 2,080주, 회양목 2,700주

10,254,000

2007. 5. 31.

영산홍 7,500주, 개나리 16,900주

25,235,000

2007. 7. 31.

사철나무 70주, 영산홍 5,000주

11,600,000

2007. 10. 31.

자산홍 3,000주

4,500,000

2008. 2. 29.

메타세콰이어 30주

98,340,000

2008. 3. 31.

서양측백 등

52,815,508

2008. 4. 30.

영산홍 16,000주, 개나리 13,000주, 산딸나무 80주,

이팝나무 80주, 자산홍 2,000주, 회양목 500주

97,900,000

2009. 2. 10.

소나무 5주

400,000,000

2009. 2. 28.

메타세콰이어 10주, 기리시마 2,500주

42,250,000

2009. 3. 31.

벚나무 1,000주

109,140,000

합 계

1,089,139,508


    (3) 처분청은 2010. 7. 23. 청구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수목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 19. 이 사건 수목의 취득가액(1,089,139,5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이 건 관계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이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하는데, 골프장 홀 주변의 조경용 수목, 클럽하우스 주변의 조경용 소나무 및 화단 조성용 관목으로 구성된 이 사건 수목은 ‘집단성’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3호의 규정에 따르면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104-4에는 “법 제104조 제2의3호의 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수목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은 입목에 해당하고 일정한 장소 내에서 산발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골프장 홀 주변․클럽하우스 주변 및 화단 조성용으로 산발적으로 생립하고 있지만 골프장이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입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기존에 골프장업 등록을 마친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식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목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되, 여기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고, 체육시설업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골프장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의2. (생략)
   2의3. 입목 :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생략)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이하 생략)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 104-4(입목의 범위) 법 제104조 제2의3호의 “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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