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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사원심사결정 (결정번호 2009년 감심 제 18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 □□동 □□□호
                 대리인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1. 처분청은 2009. 1. 1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2,660원,    등록세 2,225,790원, 합계 2,968,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동일세대인 청구인(지적장애 1급)과 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이 2007. 10. 19.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번호 63수3290, 차명 △△△△△, 승차정원 7인승)을 한 데 대하여 구 「□□□□□□ 감면조례」(2007. 12. 26. 조례 4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 11. 26.자로 청구인이 세대분가하였다는 사유로 2008. 12. 9. 자동차세 54,210원(교육세 포함)을, 2009. 1. 15. 취득세 742,660원 및 등록세 2,225,790원, 합계 3,022,66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정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분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세대분가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12. 2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적장애 제1급으로 등록되었다.
  (2) 동일세대인 청구인(지적장애 1급)과 청구인의 부는 2007. 10. 19.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다.
  (3)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해야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통학거리가 300m정도 되는 △△초등학교로 배정받는 것을 원하였으나 당시 주소지가 그 학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이 불가능한 반면, 당시 주소지가 속한 학군구역에 따라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2㎞나 되고 교통이 혼잡하여 지적장애 1급인 청구인 혼자 도보로 통학하기가 어려웠다.
  (4)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 11. 26.자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시 □□□구 □□동 □□□ □□□□□□□□ □□□동 □□□□호(이하 ‘당초 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 동 □□□-□□□ □□빌라 □동 □□□호(이하 ‘세대분가 주소지’라 한다)로 이전시켜, 청구인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시켰다.
  (5) 청구인의 부는  2008. 12. 10. 청구인이 △△초등학교로 배정되었다는 취학통지를 받은 후, 2009. 1. 28.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당초 주소지로 이전시켰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유로 2008. 12. 9. 자동차세 54,210원(교육세 포함)을, 2009. 1. 15. 취득세 742,660원 및 등록세 2,225,790원, 합계 3,022,66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의 부는 장애정도가 심한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만 불가피하게 세대분가시킨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 감면조례」(2007. 12. 26. 조례 4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으로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그 사용용도가 보철(補綴)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 이거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 주민등록표상만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 그 장애정도를 고려할 때 당초 주소지에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학교는 통학거리가 300m정도 되는 △△초등학교이지만 위 학교가 배정되는 학군구역에 당초 주소지가 포함되지 않아 배정받을 수 없는 반면, 당초  주소지에서 배정될 학교는 통학거리가 2㎞나 되고 교통이 혼잡하여 지적장애 1급인 청구인 혼자 도보로 통학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학군구역으로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계약기간(2008. 10. 25.부터 2010. 10. 24.까지)이 상당기간 남아 있다는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위 학군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모 주소지로 이전시켜 청구인에게 위 학교를 배정받게 하였다.

     다음으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이 안전한 통학여건을 갖춘 학교로 배정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관련 〔별표 1〕‘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제6호에 따르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을 ‘지능지수가 34이하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에서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언어기능의 곤란, 대인관계 곤란, 충동조정 곤란, 개인 신변처리의 곤란 등이 있어 2004. 6. 9.부터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중이라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설확보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도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 동안 그 장애정도에 따른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학교의 배정은 다음해에 취학할 아동의 통학구역을 설정하여 당해 통학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만 입학을 허용하는 학군제를 택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현 거주지에서 배정되는 학교의 통학환경이 안전하지 못하여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학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학교를 배정받으려면 그 학군구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사할 형편이 안되면 주민등록만 이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각한 장애정도, 당초 주소지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청구인에게 배정할 수 없는 현행 초․중등학교 배정제도상의 문제점,  청구인의 가족이 통학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학군지역으로 이사하기가   어려웠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민 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세대분가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분가한 기간만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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