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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31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회 △△△교회
                 □□□□시 □구 □□동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 △△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9. 6. 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부터 2008년도분
                까지의 재산세(토지 및 건물분 포함, 이하 같다) 951,620원, 도시계획세 619,270원, 공동시설세 218,490원, 지방교육세 190,290원 계 1,979,67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외 2필지의 토지 168.9㎡와 그 지상 건축물 249.87㎡(토지와 건축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목적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9. 6. 10.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951,620원, 도시계획세 619,270원, 공동시설세 218,490원, 지방교육세 190,290원 계 1,979,670원(이하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1998. 2.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인 교회 선교원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정부시책에 따라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으로 변경 설치를 추진하던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재단법인 △△△△△△△회(고신)총회유지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신고를 하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2002. 2. 2. 재단법인 명의로 보육시설 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2) 그 후 청구인은 위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지 않는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과세기준일 현재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재단법인 △△△△△△△회(고신)총회유지재단 산하에 있는 △△△△△△△회 △△△교회로서 담임목사는 ○○○목사이다.
    (2) 청구인은 1992. 8. 27. □□□□시 □구 □□동 □□-□□ 외 2필지의 토지 168.9㎡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건축물 249.87㎡(용도 : 교육원)를 신축하고 1998. 2. 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2. 20.부터 2002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 사업인 선교원으로 사용해오다가 정부시책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변경 설치를 추진하던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재단법인 명의로 신고를 하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2002. 2. 2. 재단법인 명의로 보육시설 신고증(시설명칭 : △△△△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설치이후부터 심사청구를 제기한 현재까지 이 건 어린이집을 위 재단법인이나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았다.
    (5) 위 재단법인의 정관 제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총회산하 재산을 보호하며 육영사업과 의료구호사업 및 사회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는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영사업(신학교, 성경학교, 유치원, 유아원 경영)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회 △△△교회 규약 제2조에 따르면 본 교회는 △△△△△△△회(고신) 총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에는 당회 아래에 행정당국이 인가하는 어린이집을 두며 인가기관의 정관 및 당회의 정책에 의하여 조직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담임목사인 ○○○ 목사를 이 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하였고, 청구인 소속의 ○○○ 장로를 원감으로 임명하였으며, 청구인 소속의 ○○○ 강도사를 담당교역자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이 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받는 계좌는 △△△△△ 계좌로서 예금주는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부족한 운영자금을 매년 부담(매년 500만 원 부담)하고 있다.
    (10) 처분청에서는 1991. 2. 6.부터 2005. 10. 17.까지 31건의 민간보육시설의 설치 인가(신고 포함)시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인가는 하였으나, 단체 명의로 인가를 해 준 사례는 없다.
    (11) △△△△시 감사관실에서는 2009. 4. 1.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과세한 재산세 등을 즉시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9. 6. 10.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951,620원, 도시계획세 619,270원, 공동시설세 218,490원, 지방교육세 190,290원 계 1,979,67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영유아보육 시설의 하나인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으로 계속 사용하던 중 처분청에서는 그 어린이집 설치 신고를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이 소속된 재단법인 명의로 하였다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이 소속된 재단법인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그 시설을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인 책임 하에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는 평일 오후시간, 토요일, 주일 공휴일에는 교회의 각 부서에서 종교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어린이집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된 용도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회의 각 부서에서 종교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잠정적인 부동산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이른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서 재산세 등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은 국가 등이 설치 운영해야 할 보육시설 등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면서까지 동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위 조항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4)항” 내지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교회 규약에 △△△교회 소속으로 어린이집을 두고 청구인이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재단법인에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 소속의 담임목사와 장로가 이 건 어린이집의 원장과 원감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 지급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인 소속의 담임목사로 되어 있는 점과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부족한 운영자금을 청구인이 매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상의 어린이집 설치 신고자에 불과한 재단법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모든 운영상의 책임을 지면서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 건 어린이집의 설치 신고자는 재단법인이지만 재단법인은 명의상의 설치신고자에 불과하고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인데도 명의상의 설치신고자가 재단법인이라 하여 그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과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설치신고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소속된 재단법인 명의로 하였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8. 생략
○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 생략
○ 제242조(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 생략
○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에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② 생략
○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④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⑥ 생략

□ 「영유아보육법」
○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생략

□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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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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