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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02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외 15 ([별지 1] “청구인 인적사항”의 기재와 같다)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2009. 6. 1. 현재 [별지 2] “청구인별 과세대상 대지와 부과세액”에 기재된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처분청은 2009. 9. 1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7조를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236조, 237조 및 제260조의 3에 규정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별지 2]의 부과세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년 9월(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⑴ 주위적 청구 취지
    이 건의 주위적 청구 취지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멸실 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⑵ 예비적 청구 취지
    이 건의 예비적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의 특례”를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위적 청구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기둥, 지붕, 벽이 남아 있으므로 건축물이 멸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 이유를 보면, 설령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공사 착공을 위하여 ‘이주 등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임에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재산세를 전년도 세액의 263%~ 832%나 되도록 많이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멸실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⑵ 위 재건축조합은 2007. 5. 25.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2008. 3. 24.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⑶ 이 사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8. 3. 31.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에 이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이주를 완료하였다. 
    ⑷ 이 사건 주택들은 2008년 5월~8월에 △△△△공사와 △△△△시 △△구에 의하여 단전(斷電)․단수(斷水)되었다. 
    ⑸ 이 사건 주택들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 지붕, 벽이 남아 있으나 일부 주택은 창문이 없고, 건물의 벽돌, 콘크리트가 깨져 있으며, 그 내부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일부 주택의 벽에는 빨강색 페인트로 ‘철거예정’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⑹ 이 사건 토지 일대 지역에 대한 주택재건축 공사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되지 않았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80조 등으로서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및 제181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 철거를 앞 둔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기둥, 지붕, 벽은 남아 있지만 창문이 없고, 건물의 벽돌,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등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있으며, 단전․단수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멸실’되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 중인 경우’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2010. 5. 31.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78호) 제142조 제1호 라목을 개정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그 부칙(2010. 5. 31.) 제2조에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위 시행령 개정 전에는 착공이 되어야 건축 중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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