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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 27 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도 □□시 □□동 □-□□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9. 3. 24. □□□□시 □□구 □□동 □□□□-□외 □필지 대지 6,174.4㎡ 및 그 지상 건물(지하 3층/지상 5층 건물 연면적 19,215.36㎡, 이하 대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1,589,780,340원 및 지방교육세 317,956,060원 계 1,907,736,400원을 2009. 3. 24.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1993. 3. 12.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시 △△△청장에게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업을 영위해 왔는데, 청구인이 2005. 6. 2. △△△△△△△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인적․물적 설비를 인수하였고, 2005. 8. 2. 체육시설업의 명의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록하였다.
    ⑵ 그러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5.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자 청구인이 2005. 12. 29.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2009. 3. 24.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을 보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지점 설치에 따른 새로운 인구 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를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⑷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경우 ① 청구인이 2005. 6. 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종전에 없었던 인적․물적 설비를 새로이 갖추어 지점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지점 설치일을 피합병회사인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체육시설업변경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한 때인 1993. 3. 12.로 보아야 하며 ② △△△△△△△가 체육시설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이 이 사건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던 인적․물적 설비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함으로써 대도시 내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 점은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두 가지로서 ①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②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할 때 새로운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는 □□도 □□시 □□동 □-□□이다.
    ⑵ 청구인은 1993. 3. 12.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를 2005. 6. 2. 흡수합병하였다.
    ⑶ 청구인은 2005. 6. 1. 이 사건 부동산 중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서장에게 △△△△△△주식회사 △△△△ △△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⑷ 청구인은 2005. 8. 2. 체육시설업 상호와 운영 주체를 각각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시 △△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였다.
    ⑸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5.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2005. 12. 29.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다.
    ⑹ 청구인은 2009. 3. 24.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① ‘지점’이라 함은 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흡수합병된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한 1993. 3. 12.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5년 이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가 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른 새로운 인구 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를 억제하려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가 체육시설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은 없으므로 이 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 ①, ②가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이 건 지점 설치일을 청구인에게 흡수합병된 △△△△△△△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면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
    ㈎ 법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 138조 제1항 본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제3호를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고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이전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도시 내에 그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이전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도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등기일이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인지
    청구인은 인정사실 ‘⑵항’과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가 1993. 3.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업을 영위해 왔는데, 2005. 6. 2. 청구인이 △△△△△△△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하루 전인 2005. 6. 1. 청구인이 △△△△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 △△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본점’을 □□도 □□시 □□동 □-□□으로 하면서 2005. 6. 1. 피합병회사인 △△△△△△△의 본점을 ‘청구인의 지점’인 “△△△△△△주식회사 △△△△ △△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날’은 “1993. 3. 12.”이 아니라 “2005. 6. 1.”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은 청구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날’(2005. 6. 1.)부터 3년 8개월 정도만 지난 시점(2009. 3. 24.)으로서 “5년 이내”라는 점도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지점 설치일’을 △△△△△△△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을 시작한 1993. 2. 12.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면 지점 설치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로 인하여 대도시 내에 새로운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었으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보면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등록세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동산의 취득 등기로 인하여 대도시 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유발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중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법령에서 어떤 사항의 적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단 그 법령에서 정한 요건 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背馳)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②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8.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생략)
   ②~③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⑧ (생략)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55조의2(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생략)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생략)
   1.~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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