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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32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시 □□구 □□동 □□-□
                대표자 이사장 이○○
                 대리인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오○○
처   분   청     △△구청장
주     문   1. 처분청이 2010. 5. 10.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 1,433,324,400원, 농어촌특별세 143,332,400원, 등록세 1,433,324,400원, 지방교육세 263,544,880원의 부과처분 중 일부 토지(제1토지, 제3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11. 28. □□□□시 □□구 □□동 □□-□ 외 12필지 토지 61,274.8㎡(취득가액 578억 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용(학교부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201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1,433,324,400원, 농어촌특별세 143,332,400원, 등록세 1,433,324,400원, 지방교육세 263,544,880원 합계 3,273,526,1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구 △△동 △△-△ 외 4필지 계 22, 636.0㎡(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부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2009. 10. 8.에야 도시계획시설결정(학교)을 함에 따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 여가 경과한 2010. 5. 26. 학교시설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토지 취득일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시, 처분청 및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모든 협조를 다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취득토지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동 □□-□□ 외 3필지 계 4,734㎡(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대학의 교육시설인 ‘외국인기숙사 및 학생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이나 제1토지의 학교시설의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③ □□동 산 □□-□□ 외 4필지 계33,538㎡(이하 “제3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디자인 뮤지엄(박물관) 등으로 사용이 계획된 토지이나 △△△△시와 처분청이 □□산 일대의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시설 부지로 편입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각을 요청하여 2010. 5. 13. 그 소유권을 △△△△시로 이전한 토지로서 이 토지 역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④ 이 사건 토지 중 □□동 □□□-□ 토지 366.6㎡(이하 “제4토지”라 한다)는 제1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토지의 학교시설이 완공되면 제1토지와 함께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이 토지 역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부지협소 등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구 □□동 □□-□ 일대에 대하여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용도를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협조를 요청하여 2004. 6. 8. 학교부지를 이전하는 계획에 착수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9. 2. 도시계획시설변경(학교) 결정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용역계약’을 체결(용역시행자 : △△건설기술공사, 용역비 2억 16백만 여원)하고, 2005. 6. 20.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 변경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시교육청에서는 같은 해 6. 24. 처분청에 □□구 □□동 □□-□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협조를 요청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11. 28.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주식회사 △△상사 등 2개 업체로부터 취득(계약금액 57,800,000,000원)하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4) 2007. 3. 1.청구인은 △△△△△△부장관에게 취득토지(61,274.8㎡)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였다.
    (5) 청구인은 2007. 9. 20.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처분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입안을 요청하였다.
    (6) 처분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의회 의견청취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2008. 6. 20.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하였다.
    (7) △△△△시장은 2008. 8. 2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산 주변은 일반 임야 및 미집행 도시계획지역으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재입안하도록 처분청에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위 회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성미산 일대의 종합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입안하여 2009. 1. 7. △△△△시장에게 신청하였다.
    (8) △△△△시와 처분청은 2008. 11. 10. 위 □□산 일대의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시설 예정부지에 청구인 소유의 제3토지를 편입시키고 시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위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은 제1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하여 처분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3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매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2009. 4. 13. 도시계획(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4. 23. 협의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36억 원)하고 같은 해 5. 13.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10) 그 후 △△△△시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주민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를 거쳐 2009. 10. 8. 위 지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 학교)변경결정 고시(△△△△시 고시 제2009-391호)를 하였다.
    (11) 청구인은 2009. 10. 8. 제1토지 일대에 △△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교사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용약계약(계약자 : (주)△△△ 건축사 사무소, 계약금액 : 724,000,000원)을 체결하였다.
   (12) 청구인은 2010. 5. 20.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고 같은 달 26.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을 받아 같은 날 학교시설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지역 주민의 반대 및 저지행위로 처분청의 도로사용허가가 지연되었고 2010. 10. 25.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판결과 같은 날 처분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학교시설을 건축 중에 있다.
   (13)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는 대학의 외국인 기숙사 및 학교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제1토지의 학교시설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함께 건축이 지연되고 있고, 제4토지는 2010. 9. 20. 심사청구일 현재 아무런 학교시설계획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있다.
    (14) 처분청은  2010. 5. 10.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토지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취득일(2006. 11. 28)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등 관련법규정에서 의미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⑴ 제1토지(△△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제1토지 상에 비과세 유예기간을 약 7개월 정도 경과하여 건축착공을 함에 따라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 받았으므로 유예기간을 경과한데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및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같은 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있어야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학교의 부지협소 등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제1토지에 대하여 2004. 9. 2. 도시계획시설변경(학교) 결정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용역계약’을 체결(용역시행자 : △△건설기술공사, 용역비 2억 16백만 여원)하고 2005. 6. 20.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아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용도를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학교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온 점, 2006. 11. 28.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체육시설 → 학교시설)을 위하여 공원시설 예정부지로 편입된 청구인 소유토지(제3토지)를 취득가격(201억 원)보다도 훨씬 싸게 공시지가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36억 원)하고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정에서 △△△△시, 처분청 및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모든 협조를 다한 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구 □□동 산 □□-□□ 일대를 공원, 체육시설, 학교 등으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처분청과 △△△△시의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입안절차와 △△△△시장의 결정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05. 6. 20. 학교이전 계획승인(△△△△시교육청) → ’06. 11. 28. 토지취득(청구인) → ’07. 9. 20.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신청(청구인) → ’08. 6. 20.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처분청) → ’08. 8. 22. 도시관리계획변경재입안 회신(△△시) → ’09. 1. 7.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최종 신청(처분청) → ’09. 10. 8. 도시계획시설 변경 최종 결정(△△시) 약 3년 8개월]되었고 이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임의로 처리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점, 2009. 10. 8. △△△△시장이 제1토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 학교) 변경결정고시를 하자 유예기간 만료일(2009. 11. 27.)이 불과 1개월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교사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용약계약을 체결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설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만도 4개월로 유예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점, 2010. 5. 20.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6.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을 받아 같은 날 학교시설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인 점 등 청구인이 제1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취득시부터 학교시설 건축착공신고하기까지 취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학교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노력을 진지하고 꾸준하게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1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비과세 유예기간 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제2토지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이 건 제2토지를 ‘외국인 기숙사 및 학생복지시설’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이 토지가 속한 □□산 일대의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시장이 2009. 10. 8.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 학교) 변경결정이 된 후 제2토지는 당해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청구인은 제1토지상에 제(1)항에서와 같이 학교시설 설치가 지연됨으로써 제2토지 역시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그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제1토지상의 건축지연사유가 제2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제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제3토지(매각토지)에 대한 검토
    이 건 제3토지(□□구 □□동 산 □□-□□ 외 4필지, 33,538㎡)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디자인박물관(뮤지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와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속한 □□산 일대를 학교,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건 토지를 □□산 공원시설 예정부지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토지 매도요청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와 처분청은 토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를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2009. 4. 13.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도시계획(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전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부장관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아 2010. 4. 23. 협의매매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36억 원)하고 같은 해 5. 13.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살피건대, 이 건 제3토지는 청구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 후 청구인이 교육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비과세 유예기간 내에 처분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하여 △△△△시에 협의양도된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결정은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⑷ 제4토지에 대한 검토
    제4토지는 학교시설을 건축 중인 제1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제1토지상에 학교시설이 건축되면 교육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학교시설계획 등이 마련된 입증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제1토지상에 학교시설이 완료되면 제4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한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제1토지와 연접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부지 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가는 등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과세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제3토지는 처분청의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도시계획사업결정은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제2토지와 제4토지는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이하 생략)
○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하생략)

□ 구 지방세법시행령 (2011. 1. 1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 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 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면「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면「건축법」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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