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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23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김○○ 
                 □□□□시 □□구 □□동 58-26 □□□□□□아파트 101-602
                  주식회사 ○○○○○○
                  □□□□시 □□구 □□동 701-6 □□빌딩 4층
                  대표이사 김○○
처   분   청     서울특별시 □□□□장
주        문     1. 처분청은 2010. 9. 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34,114,8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8. 7. 25. 이전에 분양된 □□□□□시 □□동 58-25 201호, 502호 및 602호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김○○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주주로 2007. 3. 21. 청구외법인의 주주 조○○으로부터 주식 19,000주(주식지분 11.88%)를 인수하여 주식 97,000주(주식지분 60.63%)를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 위 김○○과 그 부인 김▦▦가 주식지분 100% 소유)는 2008. 7. 25. 청구외법인의 주주 김◉◉과 안◇◇로부터 주식 62,000주(주식지분 38.75%)를 인수함으로써, 위 김○○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159,000주(주식지분 99.38%)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9. 10. 청구인들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김○○에게는 최초 과점주주(지분율 : 60.63%)가 되는 2007. 3. 21. 기준으로 청구외법인 소유 □□□□시 □□구 □□동 58-10 외 4필지 토지(장부가액 : 2,577,590,570원)에 대한 취득세 등 54,037,300원, 청구인 ○○○○○○ 외 1인에게는 주식지분율이 증가(38.75%)한 2008. 6. 2. 기준으로 청구외법인 소유 □□□□시 □□구 □□동 58-25 □□□□□□아파트 102호 등 7개의 공동주택과 같은 동 58-30 등 2필지 토지(장부가액 : 2,778,992,510원)에 대한 취득세 등 34,114,880원 합계 88,152,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들은 ①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 기성고에 따라 토지의 일부분을 매출원가에 대체하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대체전표’, ‘주식매매대금 수령영수증’ 등에서 주식 매수 잔금청산일이 2008. 7. 25.로 되어 있으므로 이 날짜 이전에 양도한 □□□□시 □□구 □□동 58-25 □□□□□□아파트 제201호, 제502호, 제602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매출원가로 계상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일자와 “주식명부상의 명의 개서일” 등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주식 양수일로 볼 것이냐 여부 및 취득 목적이 아파트의 신축․분양인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법인인 주식회사 ○○○○○○(□□□□시 □□구 □□동 701-6 □□빌딩 4층)는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 3. 20. 현재 기준으로 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김○○ 78,000주(지분율 48.75%), 김◉◉ 61,000주(지분율 38.13%), 조○○ 19,000주(지분율 11.88%), 안◇◇ 1,000주(지분율 0.62%), 최❍❍ 1,000주(지분율 0.62%)로 되어 있다.
    (2) 청구인 김○○은 2007. 3. 21. 청구외법인의 주주 조○○의 주식 19,000주를 인수하여 97,000주(지분율 60.63%)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3) 2007. 3. 21. 현재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과 그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면적

(㎡)

지목

취득일자

취득가액(원)

비고

□□시 □□구 □□동 58-10

235.0

대지

2004.6.1

444.290.577

58-25에 합병

□□시 □□구 □□동 58-25

421.8

대지

2004.6.1

957.000.000

 

□□시 □□구 □□동 58-27

495.2

대지

2006.2.14

1,126,500,000

58-25에 합병

□□시 □□구 □□동 58-30

329.3

도로

2006.2.14

49,800,000

 

□□시 □□구 □□동 58-32

19.8

도로

2006.2.14

3,000,000

 

 

 

 

2,577,590,570

 

    (4) 청구인 ○○○○○○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도․소매업, 부동산 컨설팅업, 건축․설계․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김○○이 주식지분 85%, 그 부인 김▦▦가 주식지분 15%를 소유하고 있다. 
    (5) 청구인 ○○○○○○와 청구외법인 주주인 김◉◉, 안◇◇와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는 위 김◉◉ 주식 61,000주(지분율 38.13%)와 안◇◇ 주식 1,000주(지분율 0.62%) 계 62,000주(지분율 38.75%)를 2008. 6. 2.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동일

사유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최초

과점주주

(60.63%)

김○○

48.75%

김○○

60.63%

2007.3.21

매매

조○○

11.88%

 

 

 

 

60.63%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

(38.75%)

김○○

60.63%

김○○

60.63%

2008.6.2

(2008.7.25)

매매

김◉◉

38.13%

 

 

안◇◇

0.62%

 

 

(주)○○○○○○

 

(주)○○○○○○

38.75%

 

 

99.38%

비고

(주)○○○○○○(구,△△△△△)의 주식은 김○○(85%)과 김▦▦(15%,김○○의 처)가 100% 소유하여 김○○과 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그런데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주명부’, ‘대체전표’와 위 김◉◉과 안◇◇가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매매대금 수령영수증’ 등을 보면 주식양수일과 주식매매대금수령일이 모두 2008. 7. 25.로 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은 위 토지위에 아파트 7층 14세대(건물면적 2,819.92㎡, 취득가액 3,704,553,420원)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2008. 6. 2. 및 2008. 7. 25. 현재 청구외법인의 보유 부동산과 장부가액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준일

구분

취득일자

물건지

면적(㎡)

취득가액(원)

2008. 6. 2.

도로

2006.2.14

□□동 58-30

329.3

49,800,000

도로

2006.2.14

□□동 58-32

19.8

3,000,000

집합건물

2007.6.28

□□동 58-25 102호

147.59

460,150,383

집합건물

2007.6.28

□□동 58-25 201호

143.17

446,377,852

집합건물

2007.6.28

□□동 58-25 402호

147.59

460,150,383

집합건물

2007.6.28

□□동 58-25 502호

147.59

460,150,383

집합건물

2007.6.28

□□동 58-25 602호

147.59

460,150,383

집합건물

2007.6.28

□□동 58-25 702호

140.87

439,213,134

 

 

 

 

2,778,992,510


기준일

구분

취득일자

물건지

면적(㎡)

취득가액(원)

2008. 7. 25.

도로

2006.2.14

□□동 58-30

329.3

49,800,000

도로

2006.2.14

□□동 58-32

19.8

3,000,000

집합건물

2007.6.28

□□동 58-25 102호

147.59

460,150,383

집합건물

2007.6.28

□□동 58-25 402호

147.59

460,150,383

집합건물

2007.6.28

□□동 58-25 702호

140.87

439,213,134


    (7) 처분청은 2010. 9. 10.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 김○○에게는 최초 과점주주(지분율: 60.63%)가 되는 2007. 3. 21. 기준으로 청구외법인 소유인 □□□□시 □□구 □□동 58-10 외 4에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1,562,793,16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54,037,300원, 청구인 ○○○○○○에게는 주식지분율이 증가(38.75%)한 2008. 6. 2.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 소유 □□□□시 □□구 □□동 58-30 외 1에 있는 토지와 같은 동 58-25에 있는 집합건물 제101호 외 5개의 집합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1,076,859,601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34,114,880원, 합계 88,152,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 기성고에 따라 토지의 일부분을 매출원가로 계상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청구외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대체전표’와 ‘주식매매대금 수령영수증’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일이 2008. 7. 25. 이므로 그 이전에 분양된 된 □□□□시 □□동 58-25 201호, 502호 및 602호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③ 취득목적이 아파트 신축판매인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매출원가로 계상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을 의제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때 과세표준을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고,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공사 진행 중에 분양계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용지계정에서 재료비 계정으로 일부 대체한 경우에도 분양회사 소유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한 부분도 합산한 당초 토지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조○○으로부터 주식 19,000주를 매수하여 총 주식지분율이 60.63%로 과점주주가 된 2007. 3. 21.을 기준으로 김○○이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토지)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때 아파트가 분양자들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장부가액 : 2,577,590,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가액 중 매출원가로 계상된 부분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의 일을 주식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가 청구외법인 주주인 김◉◉과 안◇◇로부터 62,000주(지분율 38,75%)를 인수하였는데, 주식양수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양수일인 2008. 6. 2. 이라고 하고, 청구인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주명부’, ‘대체전표’, ‘주식매매대금 수령영수증’ 등에 주식양수일과 주식매매대금수령일이 모두 2008. 7. 25.로 되어 있으므로 그 날이 맞다고 주장한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 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다고 할 것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약식으로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주식의 양도양수일이 2008. 6. 2.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청산 등으로 인하여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일자(실제 주식양도일)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주명부’, ‘대체전표’와 주주 김◉◉과 안◇◇가 주식대금을 ○○○○○○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하는 ‘주식매매대금 수령영수증’ 등에서 주식을 양수한 날과 주식대금을 수령한 날이 2008. 7. 25.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날은 2008. 7. 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일을 2008. 7. 25.로 보아 이 날짜 이전에 양도한 □□□□시 □□구 □□동 58-25 □□□□□□아파트 제201호, 제502호, 제602호의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건축분양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5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의 근거를 두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는 비상장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그 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그 때 비로소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도 취득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므로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로서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면에 부합하므로 간주취득세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유목적이 아닌 주택건축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간주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조○○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토지)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것으로 잘못은 없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 ○○○○○○가 청구외법인 주주인 김◉◉과 안◇◇의 주식을 인수하여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주식매수일을 2008. 6. 2.로 하여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58-25 □□□□□□아파트 제201호, 제502호, 제602호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주식매수일을 2008. 6. 2.로 하여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소유 부동산(집합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부분은 잘못이 있어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1조(과세표준)(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2010.12.30. 대통령령 제2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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