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09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도 □□시 □□동 689-28 □□□□□ 5층
대표이사 신○○
대리인: 강○○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처분청은 2010. 9. 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600,000원, 농어촌특별세 760,000원, 합계 8,3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7. 12. 21. □□도 □□시에 있는 △△△△개발주식회사(현, △△△△ 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추가분담금(이하 “1차 분담금”이라 한다)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28. 취득세 등 6,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8. 7. 9. 골프회원권에 대한 추가분담금(이하 “2차 분담금”이라 하고, 1차 분담금과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8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1,7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7. 13.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담금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관련 판례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취득세 등 과오납금 환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0. 7. 15. 기 납부한 취득세 등 8,360,000원을 환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건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 환부 취소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9. 2. 취득세 등 8,360,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골프 우대회원 자격부여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개보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분담금에 대해 청구인의 착오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과오납금 환부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부하고도 다시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해 취득세를 환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1989. 9. 28. □□도지사로부터 □□시 □□면 □□리 156-1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골프코스 등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을 설치한 후, 1994. 12. 24.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로부터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
⑵ ◇◇◇◇은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1997년 11월 경 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비롯한 토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고,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같은 해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다.
⑶ ▷▷▷▷은 2002년 4월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상의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사실상 골프장 영업을 해왔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은 그 후 ‘♤♤♤♤ 골프클럽’으로 변경되었다.
⑷ ◇◇◇◇은 2003. 10. 21. 주식회사 ♧♧, ♧♧아티퍼니처주식회사(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업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명의를 ♧♧ 등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등록명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⑸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과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만을 양수한 ♧♧ 등 간에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중 □□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5. 11. 25.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과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10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등과는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를 양수받아 ‘◎◎ ◎◎◎◎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⑹ △△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08. 9. 25. ▷▷▷▷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을 ‘△△△△ 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다.
⑺ 청구인은 2007. 11. 27. △△관광개발주식회사와 맺은 차입약정에 따라 동 회사로부터 골프장 우대회원 대우(주말 월3회 부킹보장, 위임용 무기명카드 1매 발급)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분담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28. 취득세 등 6,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⑻ 청구인은 2008. 6. 17. 위 △△관광개발주식회사와 두 번째 차입약정을 맺고, 골프장 우대일반회원의 자격(차입금 납입 즉시 우대일반회원 자격부여, 월1회 주말부킹보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등)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추가분담금 8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9. 취득세 등 1,7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⑼ 청구인은 2010. 7. 13.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담금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취득세 등 과오납금 환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0. 7. 15. 기 납부한 취득세 등 8,360,000원을 환부하였다.
⑽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 환부 취소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9. 2. 취득세 등 8,360,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5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골프 우대회원 자격부여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개보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분담금에 대해 착오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처분청에 과오납금 환부신청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부 하고도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5조를 보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호의2를 보면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0조, 제17조를 보면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법률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지방세법」 상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한 골프장에 관하여 당해 체육시설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전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조직화된 인적․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를 이전받은 것이어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청구인이 우대일반회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추가분담금을 납입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인정사실 ‘⑸항’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으로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고, ♧♧ 등으로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를 양수받아 골프장 영업을 해 온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추가분담금을 납입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아닌자와 우대일반회원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7. (생략)
7의2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⑩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생략)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③ (생략)
□ 행정소송법
○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