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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사원심사결정 (결정번호  2010년 감심 제106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유○○
                 □□도 □□시 ○동 917-1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7. 5. 21. 및 같은 해 11. 12. 청구인의 모(이○○, 86세, 청각장애 2급)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2대(10라0000, 2004년식 SM520LPG 및 30너0000, 2006년식 쏘나타N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각각 이전했다는 사유로 2009. 8. 24. 면제된 취득세 391,850원, 등록세 979,680원, 계 1,371,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매각)한 것은 잦은 고장과 공동으로 등록한 모친(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것이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면제된 세액의 추징사유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7. 5. 21. 및 같은 해 11. 12. 이 사건 자동차를 각각 취득(등록일 : 2007. 5. 21. 및 11. 13.)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⑵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인 2007. 5. 21. 및 같은 해 11. 13.부터 1년 이내인 2007. 11. 13. 및 2008. 3. 31. 이 사건 자동차를 각각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및 김○○(□□도 □□시 □□□구 □□동 거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⑶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유로 2009. 8. 2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도세 감면조례」 제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잦은 고장과 모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장애인과 공동등록인 포함)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잦은 고장과 모친의 치료비 마련 등 불명확하고 개인적인 사정은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법령에 대한 안내를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법령은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징관련 사유를 안내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다.
○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도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076호)
○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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