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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47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시 □□구 □□동 1013-3 
                 대표자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6. 23. □□□□시 □□구 □□동 1005-21 □□빌딩(건물 12,970.82㎡, 대지 4,823.1㎡,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 6. 19. 청구 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는 사유로 2008. 8. 11. 취득세 등 1,797,784,000원(취득세 75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75,208,000원, 등록세 820,080,000원, 지방교육세 150,416,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교회)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유지재단에 속해 있는 종교단체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등록번호(11214-00000)를 부여받았다.
    (2) 청구인은 2006. 6. 23. 청구 외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취득가액 : 34,000,000,000원)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종교목적(교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6. 23. 이를 비과세 처리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 일부(12,970.82㎡ 중 4,106.06㎡)를 교회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8,864.76㎡)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이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8.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청구 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매매계약(매매대금 : 70,00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 잔금(27,384,000,000원) 지불시기는 매수자가 시공하는 청구인의 교회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정산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8. 6. 19. 위 매수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본등기 이전은 2008. 6. 19. 이행하고, 잔금 지불시기 및 방법은 별도약정한 후 공증하며, 부동산의 명도일은 2008. 6. 30.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8. 6. 19. 청구인으로부터 위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이전등기되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6. 23. 취득하여 2008. 6. 19. 매각(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2008. 8.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4,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797,784,000원(취득세 75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75,208,000원, 등록세 820,080,000원, 지방교육세 150,416,000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8. 11.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교회)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및 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2)․(4)․(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6. 23. 취득하여 그 일부를 교회로 사용하다가 2008. 6. 19. 청구 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 6. 19.이 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날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교회)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1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5.


별    지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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