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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사원 심사결정
결정번호    2009년 감심 제 104 호
제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    주식회사 △△△△△△
                  □□□□시 □□구 □□ □동 □□□-□□ □□타워 □□층
                대표이사 ○○○
                  대리인 △△△△△ ○○○
처분청    □□□도 □□시장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6. 30. 신축 취득한 아파트(□□□도 □□시 □□면 □□리 □□□번지 □□□□□□□□ □단지, □□□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소요된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비용 811,483,504원 및 주택분양보증수수료 930,001,660원 계1,741,485,164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1,741,485,1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67,527,630원(취득세 45,619,940원, 농어촌특별세 434,230원, 등록세 18,126,760원, 지방교육세 3,346,700원 각각의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07. 8. 1.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붙박이 가전제품은 주체구조물의 부수시설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신축비용이 아닌 건축물 판매비용에 해당되는데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붙박이 가전제품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2.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4. 4. 9. 청구 외 주식회사△△△△을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하면서 각 세대의 평형에 따라 붙박이 가전제품인 반찬냉장고, 가스오븐렌지, 할로겐렌지, 빌트인 쌀통, 음식물탈수기,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빌트인 냉장고, 행주도마살균기 등 9종을 싱크대 등에 내장(총 비용 811,483,504원)토록 하였다.
  (3) 청구인은 2004. 4. 2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 외 대한주택  보증보험회사에 주택분양보증수수료로 930,001,660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5) 처분청은 2007. 8.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붙박이 가전제품비용 811,483,504원 및 주택분양보증수수료 930,001,660원 계 1,741,485,1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67,527,630원(취득세 45,619,940원, 농어촌특별세 434,230원, 등록세 18,126,760원, 지방교육세 3,346,700원. 각각의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8. 31. 이를 납부하였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붙박이 가전제품들에 대한 사진을 보면 부엌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 등에 내장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붙박이 가전제품은 주체구조물의 부수시설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104조 및 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건축물 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구 행정자치부의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과세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붙박이 가전제품들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 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부엌의 싱크대 등에 내장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붙박이 가전제품들은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부수시설로 공급되는 이 사건 붙박이 가전제품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업체로 선정한 청구외 주식회사△△△△이 도급계약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그 설치비용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신축비용이 아닌 건축물 판매비용에 해당되는데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택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인 바, 주택분양보증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선분양제로 분양한 공동주택의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반환 하거나 분양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분양이행은 주택보증약관에 따라 △△△△△△주식회사가 선정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사를 승계 시공하여 준공하는 것을 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분양보증은 판매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에 있어 공사비 외에 법령상 이행 또는 부담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부담금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간접비(보험료)로서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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