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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82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기 외 1
                     □□도 □□□시 □□동 136-9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들은 2006. 5. 26. □□도 □□□시 □□동 136-9 건물 299.07㎡(○○○ 지분 1/2, ○○○ 지분 1/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같은 해 6. 26.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주거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한다며 취득세 등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27. 그대로 인정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2008. 9. 18.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취득자 중 1인은 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대표자 ○○○)가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 소유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 2,562,460원(취득세 1,927,210원, 농어촌특별세 148,470원, 등록세 411,220원, 지방교육세 75,5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위 ○○○의 경우 위 시설의 설치자로 신고가 되지 않았을 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사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고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 중 ○○○ 소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 소유 공유지분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 소정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06.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신축)한 후 2008. 6. 3.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위 ○○○는 2006. 6. 26.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자가 본인이고 「△△△ △△의 집(양로원)」으로 사용한다면서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6. 27. 그대로 인정하였다.
    (3) 위 ○○○는 2006. 7. 18. 처분청에 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실비양로시설)로, 설치자 및 시설의 장을 ‘○○○’로 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7. 21.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2008. 9. 18.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중 ○○○은 「설치신고필증」상의 설치자(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지분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2,562,46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자 중 ○○○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사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였고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위 ○○○ 소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및 구「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 및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자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라 함은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 중 위 ○○○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사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였고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설치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위 시설의 장도 위 ○○○ 명의로 된 점 등을 볼 때 위 ○○○은 위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한 자로 볼 수 없고 단지 시설 운영상 필요한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각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시설의 설치신고자(대표자)가 아닌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6.



별지
○ 지방세법
제1조(정의)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제9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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