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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70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411 □□□□□□ 305동 1207호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9. 1. □□도 □□시 □□구 □□동 411 □□□□□□ 305동 1207호(전용면적 59.66㎡,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178,096,435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1,780,960원과 등록세 등 2,137,150원(지방교육세 356,190원 포함)을 같은 해 10. 2. 및 11. 1. 각각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납처리(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들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 기본품목으로 빌트인(built-in) 형태로 설치된 가스오븐렌지 등 8개 가전제품 등(이하 “이 사건 붙박이 가전제품 등”이라 한다)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액(제품가격 및 설치비)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들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된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9. 10. 매도인인 □□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조합장 ○○○) 및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아파트공급계약(분양가액 : 179,0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위 아파트 공급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붙박이 가전제품 등(가스오븐렌지, 식기건조기, 행주도마살균기, 주방라디오, 반찬냉장고, 음식물탈수기, 김치냉장고, 쌀통 등 8개 품목으로 아파트 건축설계에 맞춤형으로 반영된 것임)은 선택품목이 아니라 기본품목으로서 그 가액은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음)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 9. 1. 위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9. 25.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178,096,435원(분양가액 179,000,000원에서 할인료 903,565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1,780,960원과 등록세 등 2,137,150원(지방교육세 356,190원 포함)을 신고하고, 같은 해 10. 2. 및 11. 1. 각각 이를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붙박이 가전제품 등은 탈·부착이 사실상 어렵도록 주방가구(싱크대)에 내장되거나 고정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아파트의 기본품목으로 분양가격에 포함된 이 사건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2)·(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붙박이 전자제품 등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주방가구(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에 고정 부착되어 있는 점, 이를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분리할 경우 해당 제품이나 건축물이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이 사건 가스오븐렌지 등이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붙박이 전자제품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기타 부대설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6.
                            
          

별지
□ 지방세법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제89조(정의규정)
③ 법 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2008. 6. 5.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행정자치부의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
○ 111-1 「과세표준」
 2.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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