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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4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1267 □□□□□□ 508동 201호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6. 29. □□도 □□시 □□□구 □동 1267에 있는 □□□□□□ 508동 201호(전용면적 101.34㎡,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25. 보조주방가구 등 15개 선택품목(이하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라 한다.)의 취득가격 9,058,183원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310,030,78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00,610원과 농어촌특별세 620,060원, 계 6,820,670원을 신고납부(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 선택품목 공급계약에 의해 설치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2개 품목(거실장과 비데)처럼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 7. 5. 청구인은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아파트 공급계약(공급가격 319,000,000원, 부가가치세 16,733,000원 포함)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일과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와 보조주방가구 등 17개 선택품목(이 사건 붙박이 품목 외 2개 품목 포함)을 공급받기로 하는 선택품목 공급계약(공급가격 10,784,000원, 부가가치세 980,364원 포함)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선택품목을 공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지정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아파트 시공 당시에서부터 각 세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붙박이 품목 중 ① 보조주방가구 외 6개 품목(발코니창고 수납선반 및 도어, 드레스룸 수납장, 침실반침, 바디샤워기, 월풀욕조, 침실 온돌마루)은 건축물 벽 또는 바닥에 붙박이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② 김치냉장고 외 7개 품목(주방쌀통, 전기렌지, 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행주/도마살균기, 음식물탈수기, 주방액정칼라TV)은 주방가구(싱크대)에 맞춤형으로 내장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다.
  (4) 2006. 7. 16. 청구인은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 9,058,183원을 포함한 310,030,782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820,670원(농어촌특별세 620,060원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달 25.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별개로 설치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가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설치 실태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보조 주방가구 등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고 주방가구(싱크대)에 내장되거나 건축물 벽 또는 바닥 등에 고정 부착되어 있어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을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분리할 경우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나 건축물이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사건 선택품이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기타 부대설비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대금은 계약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 지정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


별지
■ 지방세법
●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건축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2008. 6. 5.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행정자치부의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
● 111-1 「과세표준」
 2.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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