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27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10. 22. 「△△ 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청구인 소유주택용 건축물(연면적 48.29㎡,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던 □□구 소유 토지 29㎡(□□□□시 □□구 □□동 □□□-□□에 있는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연부매매계약(매매대금 : 66,627,500원, 10년 균등분할납부)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위 계약 체결일에 계약보증금(12,195,950원)을 납부한 이후 같은 해 12. 24.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자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축물은 2008. 5. 14. 철거되었다.
청구인은 2008. 6. 13. 이 사건 토지의 연부금액 56,528,500원(이자 포함, 이하 같다)을 일시불로 완납한 후, 같은 해 6. 26. 위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1,130,57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50%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청구인이 장기간 거주해오던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였으므로, 비록 위 연부금을 완납할 때에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어야 하는데도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4. 4. 9. 「△△ 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본인 소유 대지 61㎡(□□□□시 □□구 □□동 □-□□) 및 연접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1969. 8. 12. 신축)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왔다.
위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자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7. 10. 22. 처분청과 연부 매매계약(매매대금 : 66,627,500원, 10년 균등분할납부)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12,195,950원)을 납부하였다.
(2) 2007. 12. 24.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축물은 2008. 5. 14. 철거되었다
(3) 청구인은 2008. 6. 13. 이 사건 토지의 연부금액 56,528,500원을 일시에 완납한 후, 같은 해 6. 26. 위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1,130,570원과 농어촌특별세 113,050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체결시에는 청구인이 거주해오던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였으므로, 비록 연부금을 완납할 때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해 주어야 하는데도 철거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제2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과세표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그 지상에 주택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연부금을 일시 납부한 2008. 6. 13. 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같은 해 5. 14. 철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 시점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경감대상인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9.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27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10. 22. 「△△ 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청구인 소유주택용 건축물(연면적 48.29㎡,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던 □□구 소유 토지 29㎡(□□□□시 □□구 □□동 □□□-□□에 있는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연부매매계약(매매대금 : 66,627,500원, 10년 균등분할납부)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위 계약 체결일에 계약보증금(12,195,950원)을 납부한 이후 같은 해 12. 24.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자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축물은 2008. 5. 14. 철거되었다.
청구인은 2008. 6. 13. 이 사건 토지의 연부금액 56,528,500원(이자 포함, 이하 같다)을 일시불로 완납한 후, 같은 해 6. 26. 위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1,130,57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50%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청구인이 장기간 거주해오던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였으므로, 비록 위 연부금을 완납할 때에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어야 하는데도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4. 4. 9. 「△△ 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본인 소유 대지 61㎡(□□□□시 □□구 □□동 □-□□) 및 연접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1969. 8. 12. 신축)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왔다.
위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자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7. 10. 22. 처분청과 연부 매매계약(매매대금 : 66,627,500원, 10년 균등분할납부)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12,195,950원)을 납부하였다.
(2) 2007. 12. 24.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축물은 2008. 5. 14. 철거되었다
(3) 청구인은 2008. 6. 13. 이 사건 토지의 연부금액 56,528,500원을 일시에 완납한 후, 같은 해 6. 26. 위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1,130,570원과 농어촌특별세 113,050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체결시에는 청구인이 거주해오던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였으므로, 비록 연부금을 완납할 때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해 주어야 하는데도 철거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제2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과세표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그 지상에 주택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연부금을 일시 납부한 2008. 6. 13. 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같은 해 5. 14. 철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 시점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경감대상인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