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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2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도 □□시 □□동 □□□-□
                  대표이사 ○ ○ ○
처   분   청    서울특별시 ○○○장
주        문   처분청은 2006. 9. 10.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36,8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80,000원 합계 40,4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2. 7.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물적분할이 되면서 래디슨 서울 △△△호텔의 “△△△ △△△△△△△ △△△△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 7. 26. 처분청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법인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인정을 받아 취득세 등의 과세를 면제 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2006. 9. 10. 이 사건 회원권은 위 규정상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여 이미 과세면제 결정한 취득세 3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80,000원 계 40,480,000원(가산세 제외)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과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토지 및 부동산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인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물적분할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는 1952년 10월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 7. 1.을 기준으로 건설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건설(청구인)을 신설하고, 건설사업 관련 자산(1,311,553,171,757원, 이 사건 회원권 포함) 및 부채(863,580,051,984원)를 포괄 이전하면서 분할대가로 청구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총수 20,000,000주(100%)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7. 2. 법인설립등기(자본금 100,000백만 원)를 완료한 후, 같은 해 7. 26. 이 사건 회원권을 물적분할로 취득한 것이 취득세 면제대상(과세표준 1,840백만 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을 의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 7. 26.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8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대상이라는 ‘지방세 감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4) 구 행정자치부에서는 1999. 9. 2.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질의회신(구 △△△△부 △△13407-1107)하였으나, 2003. 7. 28. 기존해석을 번복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과 구 「△△△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라고 질의회신(구 △△△△부 △△-630)하였다.
    (5) 처분청은 변경된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2003. 7. 28.)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06. 9. 10. 이미 면제 처리하였던 취득세 3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80,000원, 계 40,480,000원(가산세  제외)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이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분할평가차익(물적분할 제외) 또는 자산양도차익(물적분할 해당)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위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그 손금산입 적용대상을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자산양도차익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으로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이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취득세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지 않고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재산의 취득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분할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분할의 경우 종래 같은 법인 내에 존재하던 특정 사업부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위성이 적고,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분할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분할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취득세 면제대상 자산 및 과세이연 대상자산의 범위는 각기 다른 입법 취지와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인 이 사건 회원권은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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