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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5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읍 □□리 □□□ □□빌라 □□□호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3. 16. 청구 외 배우자 ○○○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도 □□시 □□읍 □□리 □□□-□번지 외 13필지 계 16,942㎡)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978,562,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71,240원, 농어촌특별세 1,957,100원 계 21,528,340원을 같은 해 9. 13. 신고 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과 같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취득세 감면조항인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0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22. 구 △△△△△ 고시 제2006-○○○호에 의하여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 미지정 지역으로 고시되었고, 2007. 8. 6. □□도 고시 제2007-○○○호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다.
     (2) 청구인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2007. 3. 16. 읍 단위 도시지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었고, 배우자 ○○○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7. 9. 11.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978,562,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71,240원, 농어촌특별세 1,957,100원 계 21,528,340원을 신고하여 같은 달 13.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징수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2항에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등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상속 취득 당시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므로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던 농지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으로 제한하고 있고,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읍 단위 도시지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에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대한 행위를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제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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