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등 47,876명(별첨 “청구인 명세” 참조)         
처   분   청     □□□□시 □□□장 등 160개 기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들 중 ○○○이 2006. 3. 17. □□□□시 □구 □□동 1337-3 □□S□□□ 101동 803호(대지 35.579㎡, 건축물 59.985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 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해 3. 21.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126,550,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784,120원을 신고납부하자 □□□□시 □□□장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들이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거나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계 361,985,216,938원을 신고납부(「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자 처분청들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 시에만 취득세 등을 경감해 주고,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을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들 중 ○○○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3. 17.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같은 해 3. 21.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126,550,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784,12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3호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 (1)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의 경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 시에만 경감해 주고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경감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273조의 2 소정의 ‘개인’은 법인이나 조합에 대응하는 사람, 즉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개인 간’ 거래라 함은 법인 또는 조합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 또는 조합 간 거래에 대응하는 순수한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를 지칭하므로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경감해줄 수 없다 할 것이고,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어 경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에 개인 간 매매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취득세 등을 경감해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데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를 통한 거래는 세액감경의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면서 법인 등과의 거래와 경매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경감하지 않는 것이 과세의 경감대상 선정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