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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등 47,876명(별첨 “청구인 명세” 참조)         
처   분   청     □□□□시 □□□장 등 160개 기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들 중 ○○○이 2006. 3. 17. □□□□시 □구 □□동 1337-3 □□S□□□ 101동 803호(대지 35.579㎡, 건축물 59.985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 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해 3. 21.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126,550,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784,120원을 신고납부하자 □□□□시 □□□장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들이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거나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계 361,985,216,938원을 신고납부(「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자 처분청들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 시에만 취득세 등을 경감해 주고,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을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들 중 ○○○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3. 17.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같은 해 3. 21.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126,550,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784,12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3호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 (1)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의 경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 시에만 경감해 주고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경감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273조의 2 소정의 ‘개인’은 법인이나 조합에 대응하는 사람, 즉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개인 간’ 거래라 함은 법인 또는 조합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 또는 조합 간 거래에 대응하는 순수한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를 지칭하므로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경감해줄 수 없다 할 것이고,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어 경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에 개인 간 매매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취득세 등을 경감해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데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를 통한 거래는 세액감경의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면서 법인 등과의 거래와 경매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경감하지 않는 것이 과세의 경감대상 선정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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