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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타워 ○○○호
                대표이사 ○ ○ ○
                대리인 변호사 ○ ○ ○
처   분   청    ○○도 ○○시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8. 3. 11. ○○도 ○○시 ○○동 ○○○○ 등 3필지에 유통시설용 건축물(연면적 214,876.78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3. 26.「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반려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9,713,130원, 농어촌특별세 356,971,310원 등록세 1,427,885,250원, 지방교육세 285,577,050원 합계 5,640,146,7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비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 6. 9.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시화국가산업단지내 철강유통 시설부지 223,117㎡를 분양(분양가격 82,688,255,965원) 받았다.
   (2) 청구인은 2006. 11. 20. ○○○도 ○○시 ○○동 ○○○에 있는 ○○중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위 시설부지에 지하1층, 지상 1층~7층 규모(23개동)의 철강상가 등을 건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0. 18. 1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08. 3. 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철강 원자재의 구매, 가공, 판매 등을 하는 철강동과, 생활서비스, 고급 전문식당가, 비즈니스카페 등이 입주할 비즈니스센터동, 레저용품 및 편의시설과 전문식당가 등이 입주할 스틸프라자동, 생활서비스 및 편의시설과 식당 및 매점 등이 입주할 랜드프라자동 등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8. 3. 1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분양공고를 하여 2007. 5. 14.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랜드프라자동을 100% 분양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후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축 후 계속 매각 중에 있었으며 2008. 11. 27. 현재 전체 1,038개 호실 중 57% 상당인 598개 호실을 매각하였다.
   (5) 청구인은 2008. 3. 26.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6) 처분청은 2008. 3. 26.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반려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9,713,130원, 농어촌특별세 356,971,310원 등록세 1,427,885,250원, 지방교육세 285,577,050원 합계 5,640,146,7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3. 28. 및 4. 10.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 2에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제1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제2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ㆍ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제3호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제4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할 것이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분양공고를 하여 2007. 5. 14.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동을 100% 분양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후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축 후 계속 매각 중에 있었으며 2008. 11. 27. 현재 전체 1,038개 호실 중 57% 상당인 598개 호실을 매각하였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직접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아니고 매각용으로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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