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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2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씨△△△△파종중
                  □□도 □□□시 □□면 □□리 □□□-□ □□□□아파트 □□□동 □□□호
                  대표자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438 답 4,488㎡, 438-2 답 5,461㎡, 440-4 대 418㎡, 산 35-36 임야 11,113㎡(총 4필지 21,480㎡, 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가 2005. 12. 20. 청구 외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시 별내 사업 지구에 편입되고 수용되어, 2006. 12. 27. 그에 따른 보상금 5,320,941,95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07. 9. 11. □□도 □□시 □□면 □□리 산 100 임야 13,223㎡(이하 “이 사건 대체부동산”이라 한다)를 640,000,000원에 대체 취득한 후 같은 달 20. 취득신고를 하면서 등록세 15,360,000원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1. 12. 취득세 12,907,520원, 농어촌특별세 1,290,750원 합계 14,198,2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 보상금의 61.7%에 해당하는 □□면 □□리 438 외 1필지 답 9,949㎡는 청구인의 주사무소로부터 20킬로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대체취득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2. 1. 위 대체부동산 취득가액 중 위 농지비율(61.7%)에 해당하는 394,662,400원에 대한 취득세 7,951,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5,180원 합계 8,746,890원을 감액 결의하였고, 청구인이 나머지 수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취득세 중 5,451,3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유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종중으로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법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대체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12. 2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소재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수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 □□구 □□동 145 △△△빌딩 604에 주사무소를 둔 종중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2005. 12. 20. 청구 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시 별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06. 12. 27. 보상금 5,320,941,950원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2007. 9. 11. 청구 외 ○○○으로부터 □□도 □□시 □□면 □□리 소재 이 사건 대체부동산을 64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0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처분청은 2007. 11. 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14,198,2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 보상금의 61.7%에 해당하는 □□면 □□리 438 외 1필지 답 9,949㎡는 청구인의 주사무소와 20킬로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대체취득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2. 1. 이 사건 대체부동산 취득가액 중 위 농지비율(61.7%)에 해당하는 부분인 394,662,400원에 대한 취득세 7,951,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5,180원 합계 8,746,890원을 감액결의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 제1호에서는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2호에서는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종중이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을 종합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수용계약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수용부동산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자연인, 법인, 단체,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농지를 제외한 440-4 대 418㎡, 산35-36 임야 11,113㎡)은 농지가 아니고, 수용될 당시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시 □□구 □□동 □□□ □□□빌딩 □□□호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이 아니므로 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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