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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2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북도 ○○군수
주        문    처분청은 2007. 8.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1,545,300원, 농어촌특별세 8,762,830원 합계 110,308,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11. 2. ○○북도 ○○군 ○○면 ○○리 ○○○-2 대지 11,062㎡상에 기타발전시설용 건축물 322.9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995,776,463원에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1,907,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8. 10.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995,776,46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545,300원, 농어촌특별세 8,762,830원, 합계 110,308,13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임직원 등의 근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능력향상과 회사에 대한 이해 및 애사심 확대에 기여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평일에는 세미나, 발표회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한 후 숙소로 사용하는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휴일에는 직원 및 그 가족들의 휴양시설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시설을 갖추고 직원들의 휴양시설로 이용된다고 하여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발전전기 및 전력설비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5실 2본부 2처 및 7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임직원은 1,700여명이며, 그 중 ○○발전처는 1과 4부의 조직으로 임직원은 63명이다.
  (2) 청구인이 2005. 9. 6.에 작성한 “○○양수 홍보 및 복지시설 추진 T/F 결과보고”에 따르면 직원 휴양시설 확대를 통하여 근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가족 방문을 통한 회사 이해도 및 애사심을 증진하며, 회의 및 세미나 참석자들의  숙소로 활용하여 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수발전처 부지에 이 사건 건축물(2동 4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시설 추진 결과보고에 따라 2006. 11. 2. ○○북도 ○○군 ○○면 ○○리 ○○○-2 대지 11,062㎡상에 기타발전시설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6. 12. 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1,907,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11,062㎡, 건축면적은264.8㎡, 건축연면적은 322.97㎡이며, 주용도는 발전시설이고,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기와로 되어 있으며, 용도는 기타발전시설(직원휴양시설)로 되어 있고, 2개 동과 4개실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07. 3월에 수립한 이 사건 건축물 운영계획에 따르면  가동 2실은 ○○도 ○○와 ○○북도 ○○○ 및 ○○북도 ○○에 있는 ○○생활연수원과 동일기준으로 병행운영하고, 나동 2실은 직원가족 및 내방객 숙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7. 5월부터 2008. 7월까지의 실제 활용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관리처에서 각 사업소별로 입소예정인원을 배정하고, 각 사업소는 그 배정인원에 따라 입소예정자를 선정하여 일괄 교육명령을 하는 바, 이 사건 건축물과 동일 부지내에 있는 ○○발전처 본관 회의실과 홍보관을 이용하여 「발전소 운영기술 워크숍 및 발표회」, 「전력거래소 순회교육」, 「○○터빈제어과 단합대회」 등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한 후 숙소로 이용하였고, 주로 휴일에는 직원들이 가족들을 동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휴양시설로 이용하였다.
  (7)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8. 10.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995,776,4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545,300원, 농어촌특별세 8,762,830원, 합계 110,308,13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1호에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열거하고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평일에는 세미나, 발표회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한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휴일에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양시설로 활용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의 규정에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과세요건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1)항”에서 “(6)항” 까지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직원 휴양시설 확대를 통하여 근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가족 방문을 통한 회사 이해도 및 애사심을 증진하며, 세미나, 발표회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한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점, 실제로 평일에 이 사건 건축물과 동일 부지내에 있는 ○○발전처 본관 회의실과 홍보관을 이용하여 「발전소 운영기술 워크숍 및 발표회」등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한 점,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발전소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휴일, 명절 등에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로 휴일에 가족을 동반하여 ○○발전처 등을 견학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한 점, 청구인의 관리처에서 각 사업소별로 한전생활연수원과 병행하여 입소예정인원을 배정하고, 각 사업소는 그 배정인원에 따라 입소예정자를 선정하여 일괄 교육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내에 숙박시설과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입소자들이 입소기간 중에 숙식을 하고 단체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때의 단체 입소생활을 교육 또는 연수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피서·위락 등의 휴양생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국민들의 지나친 낭비 및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일에 1박2일 또는 2박3일간 이 사건 건축물에 입소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거나 사치스러운 소비생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원들이 휴일에 가족을 동반하여 휴양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업무용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로 취득·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일에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고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11.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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