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를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아 신탁자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12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
0도 00시 00읍 00리 29-8 00상가 3층
대표이사 000
대리인 000
처 분 청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영농법인이 아닌 청구인은 2006. 10. 4. 청구외 000으로부터 0남 00시 00읍 00리 535-1 외 2필지의 농지 10,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2. 28. 위 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000이 같은 날 위 0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0. 26.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통지를 받고, 2008. 2. 11.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153,072,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0원 등 합계 161,872,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취득자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부동산 매수 당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를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아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10. 4. 청구외 000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00원을 위 000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2. 28.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000은 2006. 12. 28. 위 0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12. 28.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에 따른 계약금 400,000,000원은 2006. 10. 4. 기지급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3,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청구외 0000협동조합 및 조용인,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4,5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외 000은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청구인은 2007. 1. 29. 청구외 000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88,000,000원을 납부하였다.
(6) 00지방국세청은 2007. 10. 26.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통보하였다.
(7) 처분청은 2008. 2. 1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실소유자이나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신탁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 등 합계 161,872,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과 취득세를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하고,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 (1) 내지 (4)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000 간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위 000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000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는 별개로 위 잔금지급일인 2006. 12. 28.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위 000을 대신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000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데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취득 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2) 내지 (4)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2. 29. 전소유자인 청구외 000으로부터 청구외 000 명의로 경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2006. 12. 28.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를 위 000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