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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57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
                      00도 00시 0동 522번지
                  대표이사 000
처   분   청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6. 3. 00도 00시 0동 522번지 일대 소재 회원제골프장인 0000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내 설치된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에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물탱크의 과세표준액을 500,373,480원으로 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932,230원, 농어촌특별세 4,403,270원 합계 58,335,500원을 2007. 11. 6.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물탱크는 그 부속 토지가 골프장시설로 구분 등록되지 않았  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00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물탱크의 부속 토지가 골프장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골프장등록수리서를 받고 물탱크에 대한 중과여부에 대하여 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이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물탱크가 취득세 등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00도지사의 골프장 등록수리 및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물탱크에 수중펌프로 지하수를 공급받아 저장하였다가 이를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 내 잔디에 공급하고 산불진화용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 6. 3.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같은 해 7. 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물탱크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물탱크의 부속 토지인 00도 00시 0동 559 외 2 필지 1,600㎡ 대해서는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였다.
    (3) 00도지사(00000과장)는 2007. 2. 27. 이 사건 골프장 등록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물탱크는 부대시설로 분류하였고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골프시설로 구분 등록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2007. 5. 22. 구 행정자치부에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제외대상 토지 위에 설치된 물탱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한 결과 2007. 7. 19. 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구분등록 제외  대상 토지상에 위치한 물탱크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5) 처분청은 2007. 11. 6. 이 사건 물탱크의 과세표준액을 500,373,480원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 분의 500으로 하되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이라고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과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는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물탱크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물탱크의 부속 토지가 골프장시설로 구분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물탱크에 대해 취득세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되 이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 후  실제 구분등록이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부동산 중 골프  코스, 주차장 및 도로, 관리시설 등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기서 관리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휴게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물탱크는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중펌프로 물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 내 잔디에 공급하고 산불진화용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탱크 및 그 부속 토지는 구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혹이 사건 골프장의 등록서에 이 사건 물탱크의 부속 토지가 골프장시설로 등재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탱크가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00도지사의 골프장 등록 수리 및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00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물탱크의 부속 토지가 골프장시설로 등재되지 아니한 골프장등록서를 받고 구 행정자치부장관에 구분등록 제외대상 토지 위에 있는 물탱크가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이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처분청이 골프장등록서 및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를 표명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일정한 행위를 했는데 ④ 과세관청이 신뢰에 반하여 과세를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⑤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 (3), (4)항에서 본바와 같이 00도지사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탱크의 부속 토지가 골프장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골프장등록서를 발부한바 있으나 골프장등록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00도지사(00000과장)를 과세관청이 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골프장등록서를 발부한 것을 이 사건 물탱크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 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의 경우 물탱크가 구분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데 불과할 뿐 이 사건 물탱크의 부속 토지가 구분  등록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물탱크가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한바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00도지사로부터 골프장등록서를 발부받고 구 행정자치부에 이 사건 물탱크의 중과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물탱크 및 그 부속 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였으므로 청구인이 00도지사나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1.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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