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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4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
                      00도 00시 00동 200-4
                 대표 0 0 0
처   분   청    00도 00시장
주        문   1. 처분청은 2007. 8.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00도 00시 00동 218-2번지 토지 300㎡, 218-15번지 토지 56㎡ 및 지상 건축물 230.36㎡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56,751,4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 토지 및 건축물 중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을 재조사 확인하고 그 주차장 이용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3. 6. 20. 00도 00시 00동 218-2번지 외 1필지의 토지 3,356㎡ (공장용지 3,300㎡, 대지 56㎡)와 지상 건축물 2동 230.36㎡(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007년 3월경까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인 6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97,000원, 등록세 22,860,000원, 지방교육세 4,191,000원, 합계 43,688,000원과 2004년도분 재산세 3,439,400원,   도시계획세 1,085,960원, 지방교육세 687,880원, 합계 5,213,240원, 2005년도분   재산세 2,446,130원, 도시계획세 922,560원, 지방교육세 489,220원, 합계 3,857,910원, 2006년도분 재산세 2,534,070원, 도시계획세 951,370원, 지방교육세 506,810원, 합계 3,992,250원을 2007.8.10.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배가 있는 날은 교회차량 및 교인차량을 주차하고 평일에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되   일부는 청구인 소속 교인이 주차장관리 등을 하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다툼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소속 교회로서 2003년 6월 무렵 등록 교인은 2,000여 명이었고 교회차량 및 교인의 등록 차량은 179대이나 교회 내 주차공간은  30여 대 분이다.
    (2) 청구인은 2003. 6. 20. 교회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00도 00시 00동 218-2번지 외 1필지 토지 3,356㎡와 지상 건축물 2동 230.36㎡(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교인인 청구외 000(0000)으로 하여금 창고 및 야적장으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일부는 교인인 청구외 000(00광고사)으로 하여금 옥외간판을 제조하는 광고사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2004. 10. 17. 인접도로에서 주차장에 이르는 계단을 설치하고 주차장 내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주차장을 수선하는데 8,772,000원을 지출하였고 2004. 10. 24. 주차장 도장공사, 주차선도색 등에 1,220,000원을 지출하였다.
    (5) 처분청은 2007. 4. 12.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상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수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1조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지방세법 제112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지방세법 제235조의2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지방세법」 제26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0)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배시 교회 차량 및 교인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한 교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평시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 하되 일부는 청구인 소속 교인이 주차장관리 등을 하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 (1), (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종교사업의 목적 상다수의 교인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했던 점, 교인 수와 교인들의 등록차량에 비해 교회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해 온 점, 이후 주차장에 이르는 계단을 설치하고 주차선을 도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소속 교인들로  하여금 개인 사업에 이용하도록 한 부분은 설혹 주차장을 관리하는 대신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해당 부분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교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과 교인들이 개인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청구인 소속 교인들이 개인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1.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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