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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2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도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2. 10. 신축취득한 ○○도 ○○시 ○○구 ○○○동 ○○○○-○ ○○○○아파트형공장(건축물 연면적 19,392.67㎡) 중 근린생활시설 3,801.96㎡를 제외한 공장용 건축물 15,590.71㎡(99개 호실, 토지지분 일부 65㎡포함)에 대하여 2006. 3.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그런데 2007. 3. 28. 처분청의 비과세·감면재산 일제조사결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위 공장용 건축물 중 13개 호실(연면적 2502.44㎡)을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2007. 6. 10.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 72,496,580원을 부과 하였다.
    그리고 이건 심사청구 이후 이중 일부(지하 ○○○호와 ○○○호, 음식점으로 임대한 것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잘못 부과되었다 하여 2007. 9. 12. 10,431,600원의 세액을 감액하였다.(감액한 부분을 제외한 11개 호실 건축물 2,164.66㎡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62,064,98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아파트형공장이라 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도 사무실로 사용한다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하여 지방세를 추징[○○건설(주) 임대부분, 청구인은 지하 ○○○호 내지 ○○○호를 주장하나 추징대상은 지하 ○○○호와 ○○○호임]하고, 사람의 통행이 없는 지하의 가구보관 창고를 전시장으로 간주하여 지방세를 추징(‘○○가구’ 사용부분, 청구인은 지하 ○○○호, ○○○호, ○○○호, ○○○호, ○○○호, ○○○호를 주장하나 추징대상은 지하 ○○○호 내지 ○○○호임)하며, 음식점으로 인테리어 공사만 하였을 뿐 청구인이 임대한 사실도 없고 공실로 되어 있는데도 지방세를 추징(‘○○○’ 음식점 사용부분, 지하 ○○○호)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형공장부분을 구분하여 임대차계약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아파트형공장부분을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의 승소로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지방세를 추징(‘○○식당’ 임대부분, 청구인은 지하 ○○○호, ○○○호, ○○○호, ○○○호, ○○○호를 주장하나 추징대상은 지하 ○○○호임)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형공장부분을 구분하여 임대하였는데도 아파트형공장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추징(‘○○휘트니스’ 임대부분, 지상 ○○○호 내지 ○○○호)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아파트형공장 중 근린생활시설 제외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2006. 3. 2.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면제받은 공장용 건축물 중 13개 호실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7. 6. 10. 취득세와 등록세 등 72,496,580원을 부과 하였고, 이건 심사청구 이후 이중 일부(2개 호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잘못 부과되었다는 사유로 10,431,600원의 세액을 감액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세액 감액부분을 제외한 11개 호실(2,164.66㎡)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62,064,980원의 부과처분이고, 위 11개 호실은 지하 ○○○호 내지 ○○○호와 지상 ○○○호 내지 ○○○호이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현장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① 지하 ○○○호와 ○○○호는 ○○건설(주)(1991. 4. 10. 개업, 2006. 8. 1. 사업자등록 정정, 업태 : 건설, 금융, 서비스업) 대표 ○○○에게 2007. 1. 26. 임대하여 동 업체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② 지하 ○○○호 내지 ○○○호는 ‘○○가구’(청구인의 배우자인 0000 00000 000 0.가 2006. 5. 8. 지하 ○○○호, ○○○호, ○○○호, ○○○호를 영업장소재지로 하여 가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가 사용하는 부분으로 처분청은 고급목재 바닥과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고 가구배치 등으로 보아 이를 가구 전시장 및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③ 지하 ○○○호는 음식점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외부 유리에 ‘○○○’(영업자 ○○○이 지상○○○호를 영업장소재지로 하여 2006. 11. 30.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라는 상호와 무료주차 이용 안내 표시 등이 되어 있다.
    ④ 지하 ○○○호는 ○○○과 2006. 4. 20. 구내식당 용도로 임대차계약(지하 112호 외에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호 등을 함께 임대) 하였고, 2007. 3. 28. 처분청 조사 당시 ‘○○식당’(○○○이 지하 ○○○호를 영업소재지로 하여 2006. 6. 20.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의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청구인의 제시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27. ○○지방법원 ○○지원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명도와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⑤ 지상 ○○○호 내지 ○○○호는 2006. 9. 25. ○○○과 임대차계약(임대목적에 추징대상이 아닌 ○○○호 내지 ○○○호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하고, 이 사건 처분대상인 ○○○호 내지 ○○○호는 아파트형공장으로 표기)을 하였고, ‘○○휘트니스’(대표자 ○○○, ○○○호 내지 ○○○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6. 10. 2. 운동용품 도소매 및 헬스클럽 스쿼시 운동설비운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2. 13. 체육시설업 신고)가 헬스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 제2항에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공장의 부대시설은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과 제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동 기준을 6월 이상 유지한 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연간 5천만원 이상이면서 매출액의 5%이상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아파트형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아파트형공장이라 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도 사무실로 사용한다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하여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지하 ○○○호와 ○○○호, ○○건설(주) 임대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장이 있고 그 부속용도로서 사무실로 사용하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또는 벤처기업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건의 경우 인정사실 (3)-①에서 본바와 같이 이부분 아파트형공장을 건설과 금융 및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동 업체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추징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구보관 창고를 전시장으로 간주하여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지하 ○○○호 내지 ○○○호, ‘○○가구’ 사용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3)-②에서 본바와 같이 현장사진에 나타난 조명시설과 가구배치 등을 보면 처분청의 조사 내용과 같이 이부분 아파트형공장은 가구전시 및 판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가구'의 업종은 가구 도소매업으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장 부속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음식점으로 인테리어 공사만 하였을 뿐 청구인이 임대한 사실도 없고 공실로 되어 있는데도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지하 ○○○호, ‘○○○’ 음식점 사용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3)-③에서 본바와 같이 이부분 아파트형공장은 음식점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외부에 1층에서 영업중인 음식점의 상호와 무료주차 이용 안내 표시까지 되어 있으므로 음식점용도로 사실상 임대·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형공장부분을 구분하여 임대차계약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임차인에게 아파트형공장부분을 음식점으로 부당하게 허가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의 승소로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지하 ○○○호, ‘○○식당’ 임대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3)-④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 조사당시 임차인이 위 아파트형공장 부분(지하 ○○○호)을 연접한 근린생활시설 지하○○○호 등과 함께 음식점 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임차인이 지하 ○○○호를 영업소재지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지하 ○○○호를 음식점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 등에 따른 건물명도와 미지급 임대로 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승소하였다하여 위 지하 ○○○호를 당초에 음식점 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형공장부분을 구분하여 임대하였는데도 아파트형공장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지상 ○○○호 내지 ○○○호, ‘○○휘트니스’ 임대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3)-⑤에서 본바와 같이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부터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한 후 곧바로 운동용품 도소매 및 헬스클럽 스쿼시 운동설비운영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후 운동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부분 아파트형공장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대상 아파트형공장은 공장 또는 벤처기업용으로 분양·임대하는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나 벤처기업 사업자가 아닌 자들에게 임대 등을 하여 분양사무실, 가구판매·전시장, 음식점, 운동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추징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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