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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2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0
                   0000시 00구 00로 3가 65-230 00000 3차 102-2701
       대표이사 000
               대리인 0000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000
처   분   청    0000시 0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2. 12. 1. 0000시 000구 0동 1467-4 토지 1,5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152,450,110원에 취득한 후 2002. 12. 6. 취득세 등 820,842,1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5. 12. 2. 이 사건 토지에 복합상가(건축연 면적 52,654.2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50,389,500,100원에 신축 취득한 후 2005. 12. 23. 취득세 등 1,592,308,20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 5. 1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7,292,109,092원(토지분 74,829,310원, 건물분 7,217,279,782원, 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가 과세  표준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196,359,300원, 농어촌특별세 16,042,600원, 등록세 81,056,150원, 지방교육세 15,011,540원 합계 308,469,6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무렵 구 행정자치부는 청구외 민원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질의를 받고 건설  자금이자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회신한 사례가 있는데 이후 구 행정자치부장관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대해 2006. 1. 23.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하자 처분청이 위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건설자금이자가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기존 질의회신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 12. 1. 이 사건 토지를 14,152,450,110원에 취득한 후 2002. 12. 6. 취득세 등 820,842,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12. 2.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5. 12. 23. 과세표준을 50,389,500,1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1,592,308,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구 행정자치부는 청구외 민원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동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장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는 등 2005. 11. 24., 2005. 9. 7., 2005. 7. 15.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06. 11. 15.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청구인의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의 이자비용 및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확인하고 그 건설자금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7. 5. 11.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고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제6조는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  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건설자금이자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건설자금이자는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닌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업회계  기준서 제7호 제6조에 따르면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간접 비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데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지출하였고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존 질의회신에 반하는 과세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2005. 12. 2. 무렵 구 행정자치부에서 수차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00-0000 2005. 11. 24., 00-0000 2005. 9. 7., 00-0000 2005. 7. 15.)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질의회신과 다르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  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인정사실 (3)항에서 본바와 같이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구 행정자치부는 2005. 11. 24. 청구외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동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으나 위 질의회신이 청구인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존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과 다르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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