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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5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 ○○동 ○○○-○○
                대표이사 ○ ○ ○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 1. 12.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0000ㅇㅇ0000호)를 통하여 ○○○○ ○○시 ○○동 ○○○-○ 대지 1,661.3㎡와 동 지상 4층 건축물(연면적 2,959.7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1,362.34㎡와 3층 758.35㎡(연면적 2,120.69㎡와 동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유로 2007. 7. 13. 중과세율을 적용한 건물분 재산세 등 합계 57,800,150원과 같은 해 9. 7. 분리과세대상 중과세율을 적용한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58,629,07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 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의 2, 3층에서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 명도소송 중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고급오락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고급오락장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다를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1. 12.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0000ㅇㅇ0000호)를 통하여 ○○○○ ○○시 ○○동 ○○○-○ 대지 1,661.3㎡와 동 지상 4층 건축물(연면적 2,959.76㎡)을 3,6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외 ○○○은 2002. 12. 10.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3층에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영업장 면적 1,970.02㎡)를 받아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이 사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지방법원에 명도소송(사건번호 0000라000)을 제기하였으나 2007. 5. 29. 기각되자, 같은 해 6. 14. 위 법원에 항고하여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소송(사건번호 0000타기000) 중에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유로 2007. 7. 1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960㎡ 중 839.31㎡(과세표준액 409,187,226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2,120.69㎡(과세표준액 1,054,709,153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57,800,1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해 9. 7.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1,661㎡ 중 471㎡(과세표준액 452,160,000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1,190㎡(과세표준액 1,142,688,000원)는 높은 세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58,629,07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1조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에서 제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토지 가목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목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다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건축물 가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 외 ○○○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에 명도소송 중에 있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1. 12.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2007. 2. 12. 매각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사실이 법원보관금 영수증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이며 청구 외 ○○○이 청구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고급오락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명도소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인 청구인이고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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