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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7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구 00동 284-168
처   분   청     0000시 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2. 1. 0000시 0구 00동 284-168 00000 102동 2003호(대지 43.60㎡, 건축물 84.9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0시 0구 0000 5가 541에 있는 청구외 (주)0000과 공동 시공사인 00도 00시 00구 00동 137-2에 있는 000건설(주)(이하 “시공사”라 한다)로부터 분양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달 12.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인 195,150,75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4,293,300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6. 10.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준공전 시공사가 설치한 발코니 새시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코니 새시 취득가액 3,818,181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83,9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 및 0000시 관내 다른 구청에서 신규 아파트입주자에게 새시의 취득가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 새시의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공평과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 시공사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발코니 새시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4. 21. 시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18,95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시공사와 발코니 새시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78,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4. 21.부터 2007. 1. 25.(잔금 납부 예정일 : 2007. 2. 1.)까지 19차에 걸쳐 시공사에 분양대금 195,150,750원(정보가전, 할인료 제외)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7. 2. 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은 시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269세대에  발코니 새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2006. 10. 19. 이를 승인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새시 설치에 대한 잔금 납부예정일은 2007. 2. 1.이고, 청구인은 같은 달 5. 발코니 새시 설치에 대한 잔금 3,322,000원을 시공사에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07. 2. 12. 발코니 새시 취득가액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인 195,150,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51,500원, 등록세 1,951,500원, 지방교육세 90,300원, 합계 4,293,300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2007. 6. 10.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준공 전에 시공사가 설치한 발코니 새시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시공사에 발코니 새시설치비용으로  지급한 4,200,000원 중 부가가치세 381,819원을 제외한 3,818,181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38,180원, 등록세 38,180원, 지방교육세 7,630원, 합계 83,9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괄호 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신규아파트 새시의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공평과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한 행위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 새시는 설치되는 아파트의 구조, 크기, 색깔 등에 맞게 특별하게 제작되고 사실상 분리하기 어렵게 벽체 등에 고정부착되어 주택의 공간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발코니 새시를 아파트의 일체로서 취득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한 날에 발코니 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 이전에 발코니 새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그 설치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새시의 설치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의 관련규정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령으로 판결된 바 없으므로 0000시 관내 다른 구청이 신규아파트 발코니 새시의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5.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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