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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70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6. 17. ○○○○ ○○시 ○○동 ○-○ 대지 992㎡와 그 지상건축물 1,632.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저축은행(대표이사 ○○○)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32,500,000원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7.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4,122,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 및 전기가 중단되어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을 멸실하게 되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6. 10. ○○○○ ○○시 ○○동 ○-○ 대지 992㎡와 그 지상건축물 1,632.55㎡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저축은행(대표이사 ○○○)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3호에 “매수자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재건축이 추진중임을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향후에 재건축의 진행사항에 관계없이 본건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하겠음”이라고 정하였고, 같은 해 6. 1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32,500,000원을 면제 받았다.
   (2) ○○○○ ○○시 ○○동 ○에 있는 ○○○주공재건축조합(조합장 ○○○)이 2003.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시 ○○동 ○번지 일원(20,451,27㎡)에 2003. 8월부터 2006. 10월까지 시행하는 497세대 규모의 국민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시장에게 신청하여 같은 해 6. 30. 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를 2004. 11. 26. 위 ○○○주공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고, 같은 해 11. 30.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은 철거·말소되었다.
   (4)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초·중등 교육법」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위 재건축 사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멸실되었고 이후 2년 4개월 후인 2007. 3. 29.에야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7.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4,122,12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라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 및 전기가 중단되어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을 멸실하게 되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토지취득 당시부터 이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제한 및 사용금지가 계속됨으로써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재건축이 추진중임을 인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멸실 될 때까지 관계기관에 유치원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물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3. 6. 17. 이후 3년 9개월이 지난 2007. 3. 29.에야 관계기관에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3년이내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5.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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