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4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처 ○○○은 2003. 8. 18. ○○도 ○○시 ○○동 ○○○-○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인, 2005. 7. 20.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60,000주 중 48,000주(80%, 청구인 30,000주 및 청구인의 처 ○○○ 1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9. 10.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같은 동 451-8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 중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72,727,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7,745,440원, 농어촌특별세 8,959,990원 합계 106,705,4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시에도 위 감면조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3. 1. 8.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처 ○○○은 2003. 8. 18.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주 중 48,000주(80%, 청구인 30,000주 및 청구인의 처 ○○○ 1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9. 10.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 중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72,727,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7,745,440원, 농어촌특별세 8,959,990원 합계 106,705,4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배우자 등을 들고 있다.
(2)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시에도 위 감면조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4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처 ○○○은 2003. 8. 18. ○○도 ○○시 ○○동 ○○○-○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인, 2005. 7. 20.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60,000주 중 48,000주(80%, 청구인 30,000주 및 청구인의 처 ○○○ 1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9. 10.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같은 동 451-8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 중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72,727,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7,745,440원, 농어촌특별세 8,959,990원 합계 106,705,4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시에도 위 감면조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3. 1. 8.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처 ○○○은 2003. 8. 18.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주 중 48,000주(80%, 청구인 30,000주 및 청구인의 처 ○○○ 1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9. 10.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 중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72,727,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7,745,440원, 농어촌특별세 8,959,990원 합계 106,705,4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배우자 등을 들고 있다.
(2)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시에도 위 감면조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