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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45 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광역시 ○○ ○○동 ○○○-○○
                 대표이사 ○○○
처   분   청    ○○도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2. 12. ○○○○공사로부터 취득한 ○○도 ○○시 ○○구 ○○동 1271 토지 50,161㎡에 공동주택(아파트 706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상가를 신축한 후, 위 토지 등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작업이 완료된 이후인 2007. 2. 6.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49,592.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택을 건축한 이후에 등기하였으므로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2,913,841,069원에「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 등록세 529,138,410원, 지방교육세 105,827,670원, 등록세 경감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2,303,920원 계 677,27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등기는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경감받은 등록세 529,138,410원, 지방교육세 105,827,680원, 계 634,966,090원을 2007. 3. 16.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고, 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 42,303,920원은 환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쟁점토지는 등기 당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쟁점토지의 등기가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 2. 12. ○○○○공사에 토지대금 52,685,970,000원을 완납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위 토지에 공동주택(아파트 706세대)과 상가를 신축하여 2006. 4. 27. 사용검사를 받아 같은 해 5. 29. 위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2007. 2. 6. 쟁점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등기 당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라는 사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50을 경감한 등록세 529,138,410원, 지방교육세 105,827,670원, 등록세 경감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2,303,920원 계 677,27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등기는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2007.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2)「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 당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택의 구성요소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만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을 뿐 주택의 주된 구성요소인 건축물은 유상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등록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등기 당시에 주택의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8.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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