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0 호
제        목     취득세 등의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도 00시 000구 00동 583-68 00 9차아파트 104동 1002호
처   분   청     00시 0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12. 12. 근린생활시설(상가)인 00도 00시 000구 00동 83번지상의 00마을 12단지 상가동 지하1층 00118호(3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낙찰대금 9,450,000원)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7,800원(농어촌특별세 18,900원 포함)과 등록세 226,800원(지방교육세 37,800원 포함)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25%)와 등록세(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개인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전액 노출되는데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과세 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상가)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은 2006. 12. 12. 근린생활시설(상가)인 00도 00시 000구 00동 83번지상의 00마을 12단지 상가동 지하1층 00118호(36.0㎡)를 0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낙찰대금 9,450,000원)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7,800원(농어촌특별세 18,900원 포함)과 등록세 226,800원(지방교육세 37,800원 포함)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80조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실거래가액이 모두 노출되는데도 취·등록세를 경감해 주지 않고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만 경감해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인과의 주택거래에 대하여 중과세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6. 9. 1. 법인과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도 개인간 주택거래와 동일하게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개정되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상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주택거래에 한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6.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