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0 호
제 목 취득세 등의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도 00시 000구 00동 583-68 00 9차아파트 104동 1002호
처 분 청 00시 0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12. 12. 근린생활시설(상가)인 00도 00시 000구 00동 83번지상의 00마을 12단지 상가동 지하1층 00118호(3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낙찰대금 9,450,000원)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7,800원(농어촌특별세 18,900원 포함)과 등록세 226,800원(지방교육세 37,800원 포함)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25%)와 등록세(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개인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전액 노출되는데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과세 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상가)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은 2006. 12. 12. 근린생활시설(상가)인 00도 00시 000구 00동 83번지상의 00마을 12단지 상가동 지하1층 00118호(36.0㎡)를 0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낙찰대금 9,450,000원)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7,800원(농어촌특별세 18,900원 포함)과 등록세 226,800원(지방교육세 37,800원 포함)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80조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실거래가액이 모두 노출되는데도 취·등록세를 경감해 주지 않고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만 경감해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인과의 주택거래에 대하여 중과세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6. 9. 1. 법인과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도 개인간 주택거래와 동일하게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개정되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상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주택거래에 한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6.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0 호
제 목 취득세 등의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도 00시 000구 00동 583-68 00 9차아파트 104동 1002호
처 분 청 00시 0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12. 12. 근린생활시설(상가)인 00도 00시 000구 00동 83번지상의 00마을 12단지 상가동 지하1층 00118호(3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낙찰대금 9,450,000원)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7,800원(농어촌특별세 18,900원 포함)과 등록세 226,800원(지방교육세 37,800원 포함)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25%)와 등록세(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개인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전액 노출되는데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과세 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상가)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은 2006. 12. 12. 근린생활시설(상가)인 00도 00시 000구 00동 83번지상의 00마을 12단지 상가동 지하1층 00118호(36.0㎡)를 0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낙찰대금 9,450,000원)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7,800원(농어촌특별세 18,900원 포함)과 등록세 226,800원(지방교육세 37,800원 포함)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80조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실거래가액이 모두 노출되는데도 취·등록세를 경감해 주지 않고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만 경감해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인과의 주택거래에 대하여 중과세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6. 9. 1. 법인과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도 개인간 주택거래와 동일하게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개정되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상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주택거래에 한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6.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