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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4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행정자치부가 국세청 등과 정부합동으로 2차(1차 : 2005. 12. 15.~12. 22., 2차 : 2006. 2. 27.~3. 10.)에 걸쳐 실시한 ○○구 세정업무에 대한 특별감사(이하 “정부합동감사”라 한다) 결과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외 2필지의 지상에 있는 건물(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305.24㎡인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가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2006. 4. 10.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왕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주점 및 그 부속토지에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 부족하게 징수된 재산세 등 합계 75,833,760원(재산세 35,444,800원, 종합토지세 24,905,050원, 지방교육세 12,069,960원, 농어촌특별세 3,413,950원)을 2006. 7. 18.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주점은 영업목적상 무도유흥주점업으로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실상 단란주점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손님들이 노래 부르는 공간을 무도장으로 판단하여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점이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984. 12. 4.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1999. 12. 14.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고고(디스코)클럽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득한 후, 2006. 6. 1. 현재까지 영업 중이었다.
    (3) 이 사건 주점의 경우 1999. 12. 14.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때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조리장(7.82㎡), 객실(120.89㎡), 객석(104.78㎡), 갱의실(5.61㎡), 무도장(15㎡), 기타(5.6㎡) 등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영업장 전체면적이 259.70㎡이었고, 2002년 6월경 내부공사 후에는 조리장(18.9㎡), 사무실(7.60㎡), 객실(136.39㎡), 무도장(25.61㎡), 기타(60.94㎡) 등의 시설들로 변경되어 영업장 전체면적이 249.44㎡로 축소되었으나 무도장 면적은 당초 15㎡에서 25.61㎡로 10.61㎡ 증가하였음을 2006. 3. 21. 작성된 ○○구 보건위생과 담당직원의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4) 2004. 8. 12. 및 2006. 2. 9.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 사건 주점에 대한 현장 출장복명서와 영업주 ○○○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점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2002. 6월이전에는 15㎡, 이후에는 25.61㎡)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주점을 영업하면서 무도장에 DJ가 상주하면서 그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무도여흥을 돋우는 노래방기기를 구비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은 정부합동감사 실시 이전까지 이 사건 주점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룸과 무도장면적 비율이 89 : 11로 무도유흥주점 영업보다는 룸에서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허용된 단란주점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 중과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일반세율로 과세하였다.
    (6) 정부합동감사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2006. 4. 10. 이 사건 주점은 과세기준일 현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인데도 이 사건 주점이 있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하였으므로 부족징수분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 7. 18.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 부족징수된 재산세 등 75,833,76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규정에 따르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그 가액의 1,000분의 50(2005년도부터 1,000분의 40)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2005년도부터 1,000분의 40)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들고 있다.
    (4)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도장의 면적 등 시설규모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이 공부상 업태 구분이 무도유흥주점업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단란주점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영업장내의 중앙홀을 무도장으로 보고 이 사건 주점을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의 영업장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여야 하며,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주점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9. 12. 14.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고고(디스코)클럽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득한 후 2006. 6. 1. 현재까지 영업한 사실이 있는 점, 영업장 면적이 249.44㎡로 100㎡를 초과한 점, 객석과 구분되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15㎡를 설치하였다가 25.61㎡로 늘린 점, 무도장에 노래방기기를 구비하여 이를 조작하는 DJ가 상주하면서 그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여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점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점의 경우 객석과 구분되는 상당규모의 무도장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4.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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