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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5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000 
                      0000시 000구 00 1동 666-16 0000000 1405호
                  대리인 세무사 000                  
처   분   청     000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5. 10. 1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5,69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11. 7.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청구외 0000 주식회사(대표이사 000, 이하 ‘0000’이라 한다)로부터 무허가건물 288동(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이 있는 0000시 000구 00동 290-24 외 39필지 대지 42,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5억 원(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347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0000이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이주시키고 위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305억 원과는 별도로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것으로 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0000이 2003년 6월경까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이주 및 무허가건물 철거작업을 완료하자 청구인은 2004. 5. 31. 0000에게 잔금 141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33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추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347억 5,000만 원 중 신고 누락분 8억 5,0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함)
  다. 이에 처분청은 2005. 10. 1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외에 그 일대 이 사건무허가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자신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0000에게 건물보상금 및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94억 400만 원(건물보상금 42억 5,300만 원 및 이주비 51억 5,100만 원,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225,696,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주위적 청구
    (1)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 이유
      청구인은 사업시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건물 소유자들 또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1)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보상금 중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51억 5,100만 원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우선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9. 26. 설립되어 같은 해 11. 29.「주택법」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11. 7.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0000로부터 0000시 000구 00동 290-24 외 39필지 대지 42,122㎡를 305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부수하여 0000이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 이주 및 무허가건물 철거작업을 수행하고 청구인은 0000에게 위 부동산매매대금 305억 원과는 별도로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철거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금은 토지대금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주비집행합의서’라 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대금 305억 원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계약금 60억 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00억 원은 계약체결 후 30일이 되는 날 0000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 철거작업을 30%이상 완료한   경우에 지급하며 잔금 145억 원은 불법점유자의 이주를 포함하여 모든 지상물의 철거작업을 100% 완료하고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모든 사항을 완전히 말소 또는 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전히 구비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인 0000이 이 사건 이주비집행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6) 0000은 2002. 12. 31. 청구외 (주)000000과 공사대금 7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7) 청구인은 2002. 11. 7.부터 2003. 4. 30. 사이에 이주비 51억 5,100만 원 및 건물보상금 42억 5,300만 원 합계 94억 400만 원을 이 사건 보상비 명목으로 0000에게 지급하였고 0000은 2003년 6월경 불법점유자 이주업무 및 무허가건물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다.
    (8) 청구인은 2003년 8월경 0000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대금 305억 원을 42억 5,000만 원 증액한 347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주비집행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9) 청구인은 2004. 5. 31. 0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상의 잔금 명목으로 금 14,175,231,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고 2003. 7. 13.부터 2004. 6.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0) 청구인은 2003. 9. 16.부터 2004. 6. 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39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11) 이에 처분청은 2005. 10. 14. 지방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8억 5,000만 원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63,949,240원을 추징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 등에게 보상금 4,253,000,000원과 이주비 5,151,000,000원 합계 9,40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225,696,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 11. 7.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0000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그 부속합의서인 「이주비집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제2조(계약의 목적물)에서 “본 계약의 목적물(이하 “본 건 부동산”)은 “첨부서류 1”에서 표시한 0000시 000구 00동 290-24 외 39필지 41,122㎡(12,741.99평)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매도인인 0000은 불법점유자 이주 및 지상물 철거작업 등을 완료하고 토지의 소유권행사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모든 사항을 완전히 말소 또는 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전히 구비하여 청구인에게 교부 해야 하고 청구인은 대금 305억 원 및 이와는 별도로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불법점유자 이주에 소요된 비용을 0000에게 지급 하여야 하되(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0000에서 부담) 0000이 이 사건 이주비집행합의서 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0000은 위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주비집행  합의에 따라 불법점유자 등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고 청구외 (주)000000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 철거작업을 위탁하여 2003년 6월경 불법점유자 이주 및   무허가건물 철거작업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2004. 5. 3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금 14,175,231,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목적물은 나대지(裸垈地) 상태의 토지로서 그 위에 있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매매계약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상금 94억 400만 원은 토지대금 305억 원(2004년 8월경 당사자간에 토지대금을 347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과 함께 위 나대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0000이 이 사건 보상금과 같은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해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0000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주비집행합의에 따라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인도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지 이를 두고 청구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주위적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4.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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