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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7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000)
                        0000시 000구 00동 122-4 00빌딩 301호
처   분   청     000도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 5. 23. 000도 00면 0리 123 등 10필지 공장용지 14,196㎡와 동 지상건물 2동 68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07. 5. 29.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자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37,263,680원, 농어촌 특별세 3,726,360원 합계 40,990,040원을 2007. 8. 10. 부과고지하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1,599,360원, 지방교육세 319,870원, 계 1,919,230원을 2007. 9. 7. 부과고지하였으며, 건물분 재산세 420,660원, 지방교육세 84,130원, 공동시설세 216,280원, 계 721,070원을 2007. 7. 11. 각각 부과고지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43,630,3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7.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2,8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00(대표이사 000)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위 주식회사 00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갚기로 하고 2007. 5.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잔금대신 지불하기로 한 위   주식회사 00의 부채가 계약당시 예측했던 금액보다 너무 많아 부채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2006. 6. 19.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되돌려 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7. 5. 23.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00(대표이사 000)은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매매대금 2,85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2,800,000,000원은   같은 해 5. 28. 지불하되 위 주식회사 00의 부채(0000은행 대출금 2,273,550,000원, 00시멘트(주) 300,000,000원, 압류금액 64,537,830원)를 대체 정산키로 하고 같은 해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2007. 5. 29.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계약조건대로 잔금 대신 위 청구외 (주)00의 부채를 정리하다 보니 계약서상의 부채 외에 다른 부채(000000기금, 00시멘트, 레미콘차 임대료 등)가 너무 많아 부채정리를 미루고 2007. 6. 18.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같은 해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4) 처분청은 2007.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또한,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같은 해 7. 11.과 같은 해 9. 7. 각각 부과 처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등기 이후에 합의해제를 하였더라도 등기일에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는 등기일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등기의 효력을 합의해제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7. 5. 23. 청구외 주식회사 00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9.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바, 당초의 취득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처분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규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0.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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