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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0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통 ○반
처   분   청    ○○광역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배우자 ○○○과 ○○○○시 ○○구 ○○○동 ○○-○ ○○통 ○반에 함께 거주하면서 2004. 5. 31.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거○○○○, 자동차명 : ○○○○○○○, 연식 : 2004년, 배기량 : 1,975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시세 감면 조례」(2007. 12. 26. 조례 제4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189,630원, 등록세 474,090원 합계 663,720원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7. 5. 1. ○○도 ○○군 ○○면 ○○리 ○○○-○ ○○○아파트 ○동 ○○○호로 세대를 분가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7. 16.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229,930원, 등록세 574,870원 합계 804,800원(가산세 141,080원 포함)을 추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청구인의 아들 ○○○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한 것이고 실제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은 2002. 12. 1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장애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배우자 ○○○과 ○○○○시 ○○구 ○○○동 ○○-○ ○○통 ○반에 함께 거주하면서 2004. 5. 31.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189,630원, 등록세 474,090원 합계 663,720원을 면제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 5. 1. ○○도 ○○군 ○○면 ○○리 ○○○-○ ○○○아파트 ○동 ○○○호로 세대를 분가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4) 처분청은 2007. 7. 16.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229,930원, 등록세 574,870원 합계 804,800원(가산세 141,080원 포함)을 추징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청구인의 아들 ○○○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한 것이고 실제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세대 분가”란 같은 조 제1항에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같은 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군에 입대하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서류상의 세대분가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인 2004. 5. 31.부터 3년 이내인 2007. 5. 1.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0.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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